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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해범 차철남, 2명 살인 인정…6개월 전부터 흉기 개조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차철남은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철남은 병원에서 A씨 형제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한명씩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2025.07.09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5.07.07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尹측 "5일 내란특검 출석, 10~20분 늦더라도 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했다.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차 대면조사 후 남은 사항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달라고 재통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자를 7월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다시 제출했고, 당일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5일 9시로 출석 일자를 재지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조사 출석 시간을 5일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7.02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27

이경규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변명 여지 없는 부주의"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소환해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해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5.06.25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文, 국민참여재판 희망…이송 신청은 기각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해 한쪽 법원으로 이송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고령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인 수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 서씨,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2025.06.17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황정음, 회삿돈 횡령해 42억원 코인 투자…모두 인정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