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38)
경제(110)

트럼프 서명으로 美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고,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43일째 되는 날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200만명이 위기를 겪었고,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반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셧다운 종료' 예산안, 美 상원 통과…트럼프 "합의 따를 것"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까지 41일째인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셧다운 이후 이전까지 총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등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표결에 앞서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된 것이다. 민주당 쪽 의원 8명이 공화당과 합의한 것은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다. 남은 하원의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원 표결은 빠르면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에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이어졌고,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재정 고갈 위기에 처했다.
2025.11.11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노후자금 월 10만 원대?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진실
2025.11.04

러·이란·북 제재 회피 도운 다국적 보험사 압수수색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 제재를 피해 운항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유조선들 상당수가 한 다국적 보험사의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보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매리타임 뮤추얼’ 뉴질랜드 지사 압수수색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경찰 금융범죄수사팀이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매리타임 뮤추얼(Maritime Mutual, 이하 MM)’ 사무소 및 관련 주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압수 대상에는 회사 서류와 기록이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세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뉴질랜드 경찰은 자국 중앙은행과 외교부, 호주·영국·미국 기관들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는 “MM이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규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M, ‘제재 위반 없다’며 해명MM 측은 “모든 제재조치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지사는 최근 “향후 윈드워드(Windward),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 등에서 지정한 ‘그림자 선단’ 목록에 오른 선박과 러시아산·이란산 원유 운반선에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다른 경쟁 보험사들과 달리 MM은 보험가입 선박 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운정보 데이터업체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 회사의 주요 상품은 ‘선주상호보험(P&I)’으로, 선박의 직접 손해가 아닌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P&I 보험이 없으면 그림자 선단의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재 이후에도 이란·러시아산 원유 운송로이터 탐사팀은 2018년 이후 MM 보험에 가입된 231척의 유조선을 확인했으며, 이 중 130척이 제재 발효 이후에도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재 발효: 이란 2018년 11월, 러시아 2022년 12월운송된 원유 가치: 이란산 182억 달러(약 26조2천억 원), 러시아산 167억 달러(약 24조 원)올해 4월 기준 MM이 보유한 보험 가입 선박은 약 6천 척, 그 중 8%인 480척이 유조선이다. 이 중 다수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제재 대상 선박으로 분류됐다. 제재 명단 포함 선박 최소 97척올해 7월 기준, 국제 제재 대상 ‘그림자 선단’ 621척 가운데 97척이 MM 보험 이력이 있었고, 이 중 48척은 제재 발효일 당시에도 MM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MM은 “2022년 이후 제재 대상 선박 92척의 보험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자사 가입 선박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과거 북한 선박 보험 가입 정황도로이터는 MM이 과거 북한 선박의 보험 가입을 받아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 일본 정부가 해당 사실을 지적했으며, 2006년에는 MM 창립자가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에게 “현재는 북한 선박의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외교문서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국제제재 회피 구조의 핵심 고리‘그림자 선단’은 제재 대상국의 원유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한 비공개 해운망으로, 중간국 선박등록·가명 운항·보험 위장 가입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는 이러한 구조의 마지막 보루”라며 “보험이 끊기면 제재 회피 네트워크는 사실상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뉴질랜드 압수수색은 국제 금융제재 이행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동시에, 제재 회피를 가능케 한 글로벌 해운보험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2025.10.28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부터 보험 상품 출시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연금처럼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건, 가입 금액은 23조1천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총 75만9천건, 35조4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면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고, 이후 재신청도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등 조건이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과 월 평균 12만7천원을 연금처럼 받는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형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2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