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문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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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조만간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신 예방접종 문제로 의회 청문회를 받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그는 다른 견해(different take)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2025.09.05

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회담 "국제 정세 변해도 우호의 정 변치 않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며 화답했다. 북중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사람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도 가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배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4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시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5·6월과 2019년 1월이다.

2025.09.05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안부 인사만 나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따로 만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이 해명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서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당시 해당 변호인이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면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와 무관한 인물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이 아닌)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04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성 발언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4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025.09.04

북러 정상회담, '전망적 협력' 합의…푸틴 "북한이 파병 제안" 언급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자 회담에서 “전망적인 협조 계획들을 상세히 논의했다”며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파병 주도권, 북한 제안으로 확인푸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의 발기에 따라 조선 군인들이 쿠르스크주 해방전에 참전했다”고 말해, 북한의 파병이 선제적 제안이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그간 파병 경위가 불명확했던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군사 협력을 제안했음을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르스크 재건과 병력 파견 논의양국은 회담에서 쿠르스크 지역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을 위한 북한 군 인력 파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북한이 공병 병력 1천 명과 군사 건설 인력 5천 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형제적 의무로 지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조로(북러) 조약 이행 의지를 다졌다. 종전 이후 북러 군사협력 향방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북러의 ‘혈맹 관계’가 전후에도 군사·경제 협력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지역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정세 전개에 맞춘 협력을 약속했다. 북중러 3각 연대 과시두 정상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라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북중러 3각 연대’를 연출했다. 이어 열린 2시간 30분간의 양자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 초청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매체는 푸틴의 초청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2025.09.04

GS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변명 여지 없어…철저한 반성" GS건설은 3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배포했다.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회사는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9.03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 특정해 징벌적 손배 언급한 적 없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대기업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대련'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통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2025.09.03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