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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5.09.30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5.09.30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일본 유출됐던 용연사 영산회산도·삼장보살도 27년 만에 한국으로 도난당해 일본으로 유출됐던 대구 달성군 용연사 불화 2점이 2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8년 도난당한 용연사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를 일본 소장자로부터 기증받아 지난달 국내로 반입했다고 밝혔다. 2점의 불화는 현재 경기 양평 소재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 보관돼 있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다. 삼장보살도는 하늘 세계를 주재하는 천장보살, 지상 세계를 주재하는 지지보살, 지하 명부 세계를 주재하는 지장보살 등을 그린 그림이다. 영산회상도는 설잠(雪岑)스님이 몇몇 승려와 함께 협업해 1731년에 그린 것으로,그가 수화승(首畵僧)으로서 그린 불화가 확인된 것은 용연사 영산회산도가 처음이라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보조 화승으로는 통도사, 직지사, 미황사 등지에서 활동했던 포근스님, 세관스님, 설심스님 등이 참여했다. 용연사 영산회상도를 그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한 시주자 중 한명은 빈궁 조씨(1716∼1751)로 확인됐다고 조계종은 전했다.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부인인 빈궁 조씨는 효장세자의 삼년상을 마치고 몇 달 지난 뒤에 시주했다.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그가 사찰 불사를 후원한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다. 삼장보살도는 1744년에 수탄스님 등이 조성했다. 형식과 화풍에서 의균스님의 제자인 체준스님 등이 조성한 동화사 삼장보살도를 계승하면서,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권속을 풍부하게 나타내어 구성과 표현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은 이번에 회수한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가 국가 지정 문화유산급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점의 불화는 1998년 9월 말∼10월 초 용연사에 침입한 절도범이 그림을 고정하는 상·하단의 나무 봉 부위를 잘라내고 훔쳐 가는 바람에 행방이 묘연했다. 조계종은 두 불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공지했는데, 이 정보를 접한 일본의 소장자가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올해 3월 밝혔다. 그는 불화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성보(聖寶)이며 한국 문화유산인 점을 고려할 때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불화 전문가를 일본으로 보내 불화를 직접 확인하고 진품이라고 판단한 뒤 소장자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통관 절차를 마쳤다. 용연사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는 도난 과정에서 훼손됐고, 개인이 보관했기 때문에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서 보존 처리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이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에서 열린 환수 불화 공개 행사에서 "기증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화가 도난품임을 인지하고, 원 봉안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의의 마음을 내어 이루어진 기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5.09.27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2025.09.26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2025.09.26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비판이 거셌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먼저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 완화에 더해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였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