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9)
정치(38)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뉴진스, 홍콩 공연서 신곡 공개·활동 잠정 중단 선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또 이날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홍콩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은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장 LED에서는 뉴진스가 아닌 멤버들이 새로 정한 팀명 'NJZ'가 등장했고, 공연장 근처에서 'NJZ'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한편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이미 티켓이 판매됐고, 공연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도어 스태프는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3.24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025.03.22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인천공항공사, 다문화가정 사회공헌사업 공모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8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본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작년도 첫 시행 이후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사단·재단법인으로, 공고일 기준 설립일 1년 이상인 단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참여방법은 인천공항에 특화된 혹은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주제로 한 사업제안서를 이메일(iiac_esg@airport.kr)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 후 최종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사업 공모에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공항 운영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사업 등 다문화 분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현대건설,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 오픈 현대건설이 협력사의 혁신 기술과 공법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가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모분야는 건축·주택, 토목, 플랜트 건설 현장의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기술을 비롯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기술 등 건설 관련 모든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수기술 제안센터는 현대건설 협력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혁신 기술, 제품, 서비스 역량 등을 보유한 국내외 대·중·소 기업은 누구나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현대건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술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제안서는 시공성, 필요성, 적용성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치며,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실제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적용 이후에는 성과를 공유한다.현대건설은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는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해 건설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협업 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는 격년 단위로 개최 예정인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와 함께 건설업계 기술 혁신과 협력사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간 기술 교류의 장 ‘현대건설 기술엑스포’를 개최하며 우수기술을 전시하고 이 가운데 35건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가 대·중소기업 간 소통의 창구로서,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상생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업계 최대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경쟁력 강화 컨설팅’ 실시, ‘포상 및 안전길잡이 지원’ 제도, ‘기술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