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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조국 포함…사면·복권 유력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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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택배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 누적" 택배노동자 등 단체, 안전대책 촉구 택배노동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 등 이른바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가 누적되고 있고 추석 성수기 물량 폭증 시기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언제 어떤 또 다른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쿠팡과 택배 현장에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도 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개위가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탓에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이 뒤늦게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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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손흥민
LAFC, 손흥민 영입 공식 발표…'2029년 6월까지 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활약한 뒤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로 떠난 손흥민(33)의 이적이 양 구단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LAFC는 7일(한국시간)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을 완전 영입했다"며 "축구 역사상 가장 재능 있고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한 끝에 LAFC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토트넘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로 이적을 공식화했다. LA 구단은 "손흥민은 2027년까지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샐러리캡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로 등록되며, 2028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다. 추가로 2029년 6월까지의 옵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연장 옵션이 모두 가동될 경우 만 37세 가까운 나이까지 LAF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구단은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8월 입단한 토트넘의 간판스타로 맹활약하던 손흥민은 이달 2일 서울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 기자회견을 통해 팀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3일 고별전을 치르고, 5일 미국으로 떠나 이날 공식적으로 LAFC 선수가 됐다. MLS 사무국은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의 이적료가 최대 265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에마뉘엘 라테 라스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종전 최고액 2천200만달러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그 최고 이적료다. MLS는 손흥민을 '아시아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토트넘의 레전드' 등으로 표현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 큰 야망을 가진 LA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LA는 수많은 챔피언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고, 저는 그 다음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프로 생활 중 처음으로 유럽 밖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된 손흥민은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며 기대했다.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A 선수로 나선 손흥민은 "새롭게 '0'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 클럽과 헤어질 땐 '레전드'로 불리며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손흥민은 "서류 관련 등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도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LAFC의 존 소링턴 회장은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자, 세계 축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열정과 재능, 인성은 LAFC의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면서 "구단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쏘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며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어 우리 구단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강조했다. 대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릴리화이트 셔츠를 입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겼다"며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구단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레비 회장은 이어 "쏘니는 이 구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홈페이지에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보내는 시(詩)와 작별 인사, 토트넘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 영상도 잇달아 게시했다. 손흥민은 영상에서 트레이드 마크인 '찰칵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나 제 사진 안에 있다"며 "여러분은 나를 북런던에서 맞아줬고 성장을 지켜봐줬다. 아름다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있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주장을 맡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우승을 안기겠다고는 항상 꿈꿨다"며 "수년간 감사했다. 모든 사진을 간직해 달라. 여러분은 항상 액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토트넘의 아이콘, 손흥민 - 10년, 20컷'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5년 토트넘 입단부터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 후, 2021년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 2022년 EPL 골든부트 수상,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10년 세월을 사진 20장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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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조국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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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트럼프푸틴
트럼프 " 조기에 푸틴 만날 가능성 상당"…휴전중재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조만간(very soon)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good chance)”고 답했다. 비록 질문은 푸틴·젤렌스키 양측 모두와의 회담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선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아직 대면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직접 설명했으며, 3자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되지 않을 계획이다. 유럽 측은 이러한 계획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대해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생산적인(highly productive)" 논의였고 “큰 진전(great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이제는 휴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휴전 외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재가동과 함께 경제 제재 조치도 동시에 추진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인 인도에 대해 3주 후 25%의 2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3주 후'로 설정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되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 경제를 겨냥한 제재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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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조국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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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의료비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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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국회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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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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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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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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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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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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