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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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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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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트럼프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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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고민시
고민시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 사실무근"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폭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오늘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고00이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에게 학폭, 금품 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작성자는 배우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고민시의 개명 전 이름과 나이를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라고 특정됐다. 고민시는 2021년 3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민시는 SNS를 통해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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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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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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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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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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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김상욱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선언…"진영 넘어 국가통합 제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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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이재명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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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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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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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이재명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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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국회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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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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