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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징역형 '4년·2년' 선고…"죄질 나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12.08

'시청 역주행' 사상자 14명 낸 운전자, 금고 5년형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등 총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수용되는 점은 같지만,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5.12.04

'프렌즈' 챈들러 故 매슈 페리에 케타민 건넨 의사 '징역형'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마약성 약물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공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셔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케타민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44)에게 징역 2년 6개월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넷 판사는 플라센시아가 “케타민 중독을 계속 부추김으로써 (페리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플라센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 페리의 중독을 악용했다고 봤다. 법정에 나선 페리의 여동생 매들린 모리슨은 피해자 측 진술에서 "세상이 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friend)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페리의 사망을 유발한 케타민 공급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5명의 피고인 중 플라센시아가 처음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플라센시아는 페리의 집과, 주차된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그에게 직접 케타민을 주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케타민을 건넨 다른 의사에게 페리를 지칭하며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페리는 54세이던 2023년 10월 28일 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페리는 숨지기 약 1년 전인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수십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고 실제로 약물을 끊기도 했지만,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결국 약물에 중독돼 과다 투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12.04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