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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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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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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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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과천시민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 제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지난 한 달 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들어 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 2023년 3월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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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특검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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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김용현
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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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고스톱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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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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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시대10
[이재명 시대] ⑩ 좌우 극한 대치 넘어 원코리아로…"통합 노력해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좌우 극한 대치의 파고를 뒤로 하고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키를 새롭게 쥐게 되면서다. 국민의 선택은 지난 한 시대를 매듭짓는 '정권 심판·정권 교체'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간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각종 개혁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냈다. 관건은 사회 통합이다.탄핵과 대선 국면을 거치며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게 패었다.파면을 전후해 광장은 탄핵 찬반 목소리로 두 쪽 났다. 대규모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분열은 극단을 부추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일부 지지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서로를 적으로 몰아가는 양상은 이어졌다. 경찰청은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러한 '심리적 내전'이 이어지다 보니 6·25 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 피로도 극심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대선 후보로서 "반통령이 아닌 대통합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 말기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박했다. 그만큼 통합은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통합'이라고 입을 모은다.이번 조기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실시되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힘의 방향은 통합에 쏠려야 한다는 게 주된 제언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정치 갈등과 보복보다는 권력구조·선거제 개혁과 함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제와 관용의 리더십도 당부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칼을 꺼내 휘두르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새 정권이 입법과 행정 등 많은 권력을 가진 만큼 절제하면서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권 초기에는 당장 마주한 경제 위기,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에 초점을 맞춰 실용적인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는 진영논리로 이길 수 있겠으나 국정 운영은 그렇지 않다"며 "절제와 자제, 관용의 리더십으로 반대파에 노련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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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대법원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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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본인 확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탄핵 뒤 다시 투표장으로…尹 부부, 대선 투표 마쳐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소를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위치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상의를 입고 동행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뒤 실시되는 보궐선거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기존 당선인 절차를 생략하고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투표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11.8%를 상회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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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뉴진스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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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이재명
이재명, 선거운동 기간 강원 첫 방문…춘천·원주·충주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과 충북에서 유세를 펼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에서 유세를 한 뒤, 강원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난다. 이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강원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원과 충북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당시 이 후보는 강원에서 41.72%, 충북에서 45.12%를 득표했다. 전날까지 이 후보는 서울에서 '내란 심판론'을 강조하며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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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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