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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어도어 탈출한 '엔제이지' 하니, 새 비자로 합법 체류 가능해졌다 그룹 '뉴진스' 출신 하니가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팀 '엔제이지(NJZ)'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엔제이지' 멤버 부모들은 지난 12일 공식 SNS 계정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비자)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다. 이번에 받은 새 비자는 어떤 종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며 이는 소속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하니가 소속사 개입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 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 전 멤버들은 독자 행보를 선언하며 새 그룹 '엔제이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내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다. 멤버 민지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달 23일 '엔제이지'의 데뷔곡이자 신곡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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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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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다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경영 방식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진 교체 이후 신뢰가 훼손됐으며, 부당한 여론 조성과 내부 갈등을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미 투자 이상의 수익을 회사가 확보했음에도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아티스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이 없으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음악 산업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입증하고, 투자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은 K-팝의 계약 구조와 투자 회수 논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K-팝 산업은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아티스트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불균형,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 부족, 높은 수익 압박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뉴진스 소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며, 아티스트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재정립과 미래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활동 제한을 막는 데 반해, 뉴진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K-팝 분쟁의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뉴진스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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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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