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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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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트럼프
트럼프 인수팀, 은행규제기관에도 칼 빼드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은행 규제기관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고문들과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규제기관들을 이끌 후보자들을 면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고문들은 FDIC 및 통화감독청(OCC) 후보자들에게 예금보험을 재무부로 흡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DIC나 다른 기관들을 없애려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인수팀과 FDIC, OCC, 재무부 등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고문들과 은행 규제기관장 후보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FDIC, OCC 등 주요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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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민생법안 협상 마친 양당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밖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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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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