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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5억 원 지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5억 원의 설 명절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총 6개 협회에 설 명절 지원사업 사업비 총 4억9,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원금을 통해 설 명절 지원사업인 ‘설레는 나눔, 함께하는 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 유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담은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포장한 것이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회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번 명절 지원에는 특별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어르신들께 더 따뜻한 인사와 위로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 중인 매크로통상 예승유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로 외롭게 명절을 지내는 분이 많다”며, “명절꾸러미가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번 설 명절사업은 공동차례상, 명절꾸러미, 명절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서울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7

HD현대, 설 맞아 협력사 자재 대금 조기 지급HD현대가 설을 맞아 협력사에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조선 부문 3개 회사와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부문 3개 회사,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계열사가 협력사 자재 대금 총 3,500억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현대 주요 계열사에 부품 및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2,8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력사들이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정기지급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4일에 지급한다.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은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귀향비와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HD현대는 설 이외에 추석과 하기휴가 등에도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동구청에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전달식’을 열고, 총 5천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동구청에 전달했다. 이 상품권은 동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 1천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50세대가 늘어난 규모다. 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17일, 22일, 23일 3일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33곳을 직접 방문해 과일, 참기름, 절편 등 1,622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왔다. 201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5.01.17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신년인사에 앞서, 최근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로 인해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금융 가족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어느 해보다 올해에는 소망하는 일을 꼭 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처럼, 우리 그룹에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1998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26년 만에 우리 손으로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고, 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권업에도 10년 만에 진출하여우리투자증권이란 사명이 다시 우리금융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23년도 재무실적을 3분기 만에 뛰어넘는 저력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지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여‘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며, 우리의 성장 잠재력과 기업가치를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유니버설 플랫폼인 NewWON을 성공적으로 출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였고, 디지털금융 도약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기업문화의 긍정적인 변화 또한 체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룹사 건강도 진단을 체계화하고, 땡큐토큰 확산을 통해감사와 칭찬,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사회적 역할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고 굿윌스토어, 우리루키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힘든 이웃의 어려움을 아우르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우리’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내부통제 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러 제도와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사고로 우리를 믿고 성원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 임직원들 또한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고객님과 주주님, 임직원 여러분께 회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 절벽 끝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가 훼손된 우리금융을 더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난 사건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반성,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2025년 그룹의 경영목표를 『신뢰받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핵심경쟁력 강화·그룹 도약기반 확보”』로 수립하였습니다. 금융의 본질적 가치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반드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그룹 목표 전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만큼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를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여,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대응력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교훈과 대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세 가지 전략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부통제 혁신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하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실천 의지, 우리 안에 윤리적 기업문화를 올바르게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업문화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 업권별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과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들은 각 업권별 핵심사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여, 그룹의 성장과 수익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기업금융, 자본시장, 글로벌, WM 등 핵심사업 분야는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역량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돌발변수, 잠재리스크 등 보이지 않는 위험요인까지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도 갖춰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밝힌주주, 시장과의 약속도 정교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관리를 통해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탄한 ‘도약기반’을 확보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금융시장 트렌드는 분초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객의 일상이 우리의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등다변화된 포트폴리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며,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의 도전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은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독보적인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금융만의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또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의 고객 저변을 넓혀나가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그룹 모든 임직원이 함께 가져야 할두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에 대한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변치 않고 강하게 자라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겨울에도 푸르름과 자태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끈기를 보여줍니다. 단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아닌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치는 용기와 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집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분투하는 모습이 바로 끈기입니다. 이러한 끈기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금융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도전하고 또 도전합시다. 다음은, 그룹 안팎으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회적 온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포용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합시다. 이러한 온기는 우리 내부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선배는 후배의 성장을 돕고, 후배는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동료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온기 있는 기업문화입니다. 강한 윤리의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더 건강하고 따뜻한 우리금융을 만듭시다. 지난해 우리는 함께 힘든 오르막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기존의 관행과 병폐, 음지의 문화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반듯한 우리금융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결실로 신뢰받는 우리금융의 새 역사를 쓸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신뢰’는 구호만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쉽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 전력을 다해 나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을사년 새해, 신뢰와 도약의 여정을 함께 완성할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01.02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신한가족 여러분!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올해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항상 감사한 고객님과 주주님, 우리 사회 모든 이웃분들께서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신한가족 여러분!지난해 우리는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으로 一流신한의 과제를 힘차게 추진했습니다. 스캔들 Zero, 고객 편의성 제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고, 내부통제를 그룹의 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선제적으로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또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신한을 아껴 주신 고객님, 응원해 주신 주주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는 신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산업 생태계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一流신한의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밝힌 주주 및 시장과의 약속도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전략 방향을 함께 추진해 갑시다.첫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겠습니다.지난해 내부통제에 역점을 두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객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내부통제를 신한의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고객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며 본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속도는 빠르게, 절차는 간소하게 개선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고객 경험 관리를 더욱 고도화하고, 금융 수요자 중심의 솔루션 및 그룹사 시너지 발굴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공급을 늘려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 문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세대 지원에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5년 경영 슬로건은 <고객중심 一流신한 Humanitas, Communitas> 입니다."의무를 다하는 데에 인생의 모든 훌륭함이, 의무에 소홀한 데에 인생의 모든 추함이 있다"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Humanitas는 인간다움을 뜻합니다.또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모름지기 인간이라면 개인의 일상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금융인으로서의 Humanitas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금융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입니다.따라서 금융인은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모든 신한인이 Humanitas를 실천할 때, 금융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Communitas 는 공동체를 말합니다.Humanitas가 개인의 영역이라면, Communitas 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자의 Humanitas가 원활하게 발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한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힘들게 고생하는 동료를 생각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며, 기대를 보내주시는 고객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누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동료를 위해, 조직을 위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 그게 바로 一流신한의 모습이 아닐까요?모든 신한인이 Communitas를 이루어 갈 때, 신한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단단해질 것 입니다. 신한가족 여러분!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신한이 사라진다면 고객은 슬퍼하실까요?우리는 결국 고객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며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야 합니다.고객님께 든든한 신한, 주주님께 자랑스러운 신한, 우리 사회 이웃 분들께 정다운 신한으로서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다같이 금융인의 의무와 책임을 되새기며 一流신한을 향해, Value-Up을 향해 뛰어봅시다.

2025.01.02

제23회 법조봉사대상,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 안귀옥 변호사법조협회는 24일(화)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대법원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받은 안귀옥 변호사는 2003년 부터 IMF 이후 해체되는 가정을 돕기 위해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봉사상에는 ▲‘안재문’ 법무사 ▲‘최식백’ 대구고검 검찰행정관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대표: 이선희, 최광희)에게 각각 수여됐다. 안재문 법무사는 32년간 부산지역 시민봉사와 국제교류에 힘썼으며, 최식백 대구고검 검찰행정관은 헌혈 122회와 16년간 불우이웃 후원 및 봉사활동을 인정 받은 공로다.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은 몽골, 베트남 등에 나무심기와 취약한 학교시설 보수 및 한글학교 운영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사상을 받았다.

2024.12.24

아프리카에 진출한 'K-임업'...에티오피아에 평화의 나무 심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실행한 ‘인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본 사업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해진 하와사(Hawasa) 지역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산림복원과 지역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림복원 면적은 당초 계획 1,000ha보다 많은 36%를 초과해 1,369ha의 산림을 복원했다.특히, 커피 열매 가공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원두의 품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에티오피아 지역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다”라며,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마을이 함께 참여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했다.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숲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평화를 가져온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양자 산림협약을 맺고 있는 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4

동국제강그룹, 18번째 ‘아름다운 하루’ 진행 동국제강그룹이 17일 서울·인천·부산 3개 지역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제 18회 ‘동국제강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진행했다. ‘동국제강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는 동국제강그룹이 물품 재활용을 통해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알리고자 2005년부터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시행해 온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이다. 햇수로는 올해 20년을 맞이했다. 캠페인은 ▲임직원 기증 물품을 사업장 인근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하고, ▲임원 기증 애장품 임직원 경매 이벤트 ‘DK옥션’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회사 IT불용기기 412대와 임직원 IT불용기기 149대를 중고 ITC 플랫폼 ‘민팃’에 매각한 수익금까지 더해 자원 순환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 동국제강그룹은 올해 아름다운하루 행사를 위해 기부 프로그램을 1차례 더 늘려 진행해 전 계열사 및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기부품 총 5,334점을 모았다. 기부 기간을 일주일 늘리고, 지난 3월 노을공원 숲조성 임직원 봉사활동 당일에도 기부 물품을 수거해 작년보다 기부량이 약 1천 6백 점 늘었다. 이날 장세욱 부회장을 포함한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총 32명이 서울·인천·부산 각 사업장 인근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일일 점원으로 활동하며 계산·물품 이동 및 배치·현장 안내 등을 도왔다. 동국제강그룹과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마련한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돼 지역 어르신 여름철 온열질환 대비 키트를 전하는 ‘안전하게 여름나기,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당일 행사에서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나눔의 실천이 지역 사회 온기로 확산되는 귀중한 경험이다”며, “앞으로 더욱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이 이뤄지도록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사회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NGO단체다. 동국제강그룹은 2022년 10월 페럼타워에서 열린 ‘아름다운가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뷰티풀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2024.12.17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법과사전] 내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민폐일까? 베란다 삼겹살 논란! '베란다 삼겹살 파티' 논란…민폐 VS 개인 자유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함께 게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버너에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주목받은 건 이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뺨치는 냄새테러.”라며 "삼겹살 굽지 말라"라는 측과 "베란다 삼겹살 파티는 개인 자유“라며 구워도 된다는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도 문제 없다! 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 집에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냥 단독주택 살아라", "삼겹살 집에서 먹지 말란 소리냐"라고 반발하면서 "사회가 각박해지니 별의별 것으로 다 난리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상, 생활 악취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반면, "너네집 냄새는 너네가 맡아라..." "나중에 입장바꿔서 행동해봐라 어떤지", "주방 놔두고 왜 베란다?", "고기굽는 냄새와 기름 때문에 베란다 빨래에 비린내가 배어난다."며 "환풍구 있는 주방 놔두고 왜 굳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냐"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가구가 많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누리군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냄새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도 '층간소음과 똑같다', '빨래에서 삼겹살 냄새가 난다', '고기는 주방에서"라는 반응과 '청국장 끓이면 난리' '너무 예민하게 군다' '세상 참 각박해졌다'라는 댓글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의 현관문 앞에는, "찌개 끓이신 분 제발 환풍기 키거나 문을 열고 조리해주세요"라는 쪽지가 며칠 연속으로 붙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냄새로 인해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같습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간 쥐에게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았습니다. 피해가 된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층간 냄새로 담배 연기는 간접 흡연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악취인데요. 실내 흡연은 현재 여러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관리자는 흡연한 입주자에게 흡연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후각장애의 일종인 후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냄새를 더 강하게 인지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하면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됩니다. 입덧을 하는 임산부에게도 음식 냄새가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웃집 고기 냄새를 신고하면 제재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등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풍긴 입주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구운 행위를 폭행이나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기 냄새로 인해 벽지나 빨래 등에 냄새가 밴다면 재물손괴죄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역시 재물손괴죄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법조문을 적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치료비 수준의 가벼운 배상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냄새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해 기준을 잡기도 곤란합니다. 고기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냄새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이 없다 보니 층간 냄새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방법 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규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나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자.", "주위세대에게 사전에 말을 하자."는 등 약속을 해서 공동생활인 만큰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층간 냄새에 대한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베란다 삼겹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법과사전이었습니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