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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를 방문하여 금융투자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3선)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재선),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 초선)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체거래소 출범, 공매도 제도개선, 밸류업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증시도약”이라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대체거래소 출범을 언급, “자본시장 밸류업이 활성화되고 기업가치가 더욱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산업강국에서 금융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재섭의원은 “연금개혁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주식시장 밸류업”이라며, “연금을 배부르게 하는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은 연금개혁과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문제와 연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협회는 자본시장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과 국민자산 증대, 나아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약속했다.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는 제1호 대체거래소로서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거래플랫폼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대주주 책임”이라던 한화, 유상증자 배경 이유가?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100% 인수하며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화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의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보유 지분 33.95%에 해당하는 162만298주를 주당 60만5000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총액은 약 9803억원으로, 오는 5월 29일 발행가가 확정되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감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회사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보유 현금과 외부 금융 조달을 통해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배정물량 전량을 인수함으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도 약 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유상증자에 동참했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기록된다. 손재일 대표는 “해외 수주와 입찰 경쟁을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단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발표 직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포르·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한화 오너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진 한화에너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확대 목적이라기보다 승계를 위한 자금 지원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화에너지는 비상장사로서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배구조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오너 일가와 함께 ㈜한화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가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무 구조도 부담 요인이다. ㈜한화는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현금성 자산이 37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9800억원에 이르는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추가 차입이나 자산 유동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동반 반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63만20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장 마감에는 66만7000원으로 약 5.5% 상승했다. 한화 주가는 3.4% 오른 4만245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따른 주당 가치 희석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시장은 향후 자금 흐름과 경영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03.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2025.02.25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