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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판도 흔드나…엔비디아 시총 169조원 사라진 날 구글이 최신 AI 모델과 반도체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AI 경쟁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이 이달 공개한 ‘제미나이3’는 추론과 코딩 등 핵심 영역에서 챗GPT 5.1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아온 구글이 반격에 나서면서 “잠자던 거인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분석까지 나온다.특히 AI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의 새 버전은 실사 수준 출력으로 ‘내 사진 피규어 만들기’ 열풍을 일으키며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AI 칩 시장 재편 신호…메타, 구글 TPU 도입 논의가장 큰 반향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나타났다. 메타가 구글의 AI 칩 ‘TPU’ 수십억 달러 규모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AI 칩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TPU는 2015년 출시된 구글의 자체 칩으로, 그동안 엔비디아 GPU에 밀렸으나 최근 엔스로픽과의 대형 공급 계약에 이어 메타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구글의 기술력이 재조명되고 있다.25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2.6% 내렸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시가총액 약 1천150억 달러(약 169조원)가 줄었다고 전했다. AI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해온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가는 조짐이다. 구글 시총 4조달러 눈앞…데이터 역량이 최대 무기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최근 한 달 주가는 15% 상승해 시총 3.9조 달러를 기록,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도 최근 한 달 사이 5억6천만 달러로 엔비디아·메타 다음으로 높았다.전문가들이 꼽는 구글의 가장 큰 강점은 ‘데이터’다. 검색엔진, 유튜브, 안드로이드 생태계, 웨이모·스마트폰 등 자회사 전반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AI 성능 고도화에 필수적인 기반이다. 이는 외부 데이터에 더 크게 의존하는 오픈AI와의 결정적 차별점으로 지목된다. 뒤늦은 추격…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구글은 세계 최초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했고, 알파고를 통해 AI 혁신을 선도해온 기술력을 갖고 있다. 다만 검색 사업 잠식을 우려해 범용 AI 출시를 주저하면서 챗GPT의 등장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약점으로 지적돼왔다.최근 전열을 재정비한 구글이 AI 칩, 모델, 데이터 생태계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금융투자 업계는 제미나이3의 성공을 두고 “딥시크 쇼크에 견줄 사건”이라며 “AI 선두가 구글이라는 관점을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2025.11.26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음바페 "4천400억원 내놔" vs PSG "7천440억원 달라"…노동법정 맞붙은 양측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맞붙은 양측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금전 분쟁이 법정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프랑스 르 몽드는 양측이 미지급 임금 의혹을 두고 현지시간 17일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음바페 측은 PSG에 2억6천만유로(약 4천400억원)를 요구했고, PSG는 오히려 4억4천만유로(약 7천440억원)를 청구했다. 판결은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분쟁의 출발점, 2023년 여름갈등은 2023-2024시즌 개막 전인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바페의 계약은 2024년 여름 만료 예정이었고, 재계약을 원했던 PSG는 이적료 확보를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음바페를 1군에서 제외하고 ‘로프트(loft)’ 그룹에 배정했다. 로프트는 프랑스에서 징계성 고립 조치를 의미한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본격화된 갈등음바페가 2023-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으로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면서 갈등은 확대됐다. 음바페 측은 PSG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5천500만유로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유로의 배상을 요구했다. PSG “이적 기회 박탈당했다” 반박PSG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했다. 4억4천만유로 중 1억8천만유로는 2023년 7월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3억 유로 제안을 음바페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PSG는 음바페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숨긴 채 불성실하게 행동해 이적 추진 기회를 놓치게 했고,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면서 급여 삭감 조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판결 앞둔 초대형 분쟁미지급 임금과 이적료 손실을 놓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프랑스 노동법원의 판단에 국제 축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1.18

서울지하철, 파업 가시화?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출정집회 'MZ노조'로도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올바른노조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감축 없는 신규 인력 채용 승인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2025.11.14

항암제와 비만약이 지배한 해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 글로벌 제약시장이 새로운 질서를 맞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인공은 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였다. ‘키트루다’와 ‘오젬픽’이 상징하는 두 축은 치료의 개념을 넘어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포스트 팬데믹’ 이후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을 예고했다. ‘키트루다’ 독주, 면역항암제의 새 시대MSD(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올해 매출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원리로, 항암 치료의 표준을 바꾼 주역이다. 10년 넘게 이어온 임상성과와 적응증 확장으로, 폐암·흑색종을 넘어 40개 이상 암종에 승인됐다. 제약업계에서는 키트루다의 성공을 ‘면역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비만 치료제의 질주, ‘오젬픽’에서 ‘마운자로’로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각각 220억달러(약 32조원), 200억달러(약 29조원) 매출로 뒤를 이었다. 두 약물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를 넘어 심혈관·신장 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위고비, 젭바운드 등 계열 약물을 포함한 GLP-1 계열 전체 매출은 700억달러(약 10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이들 약물은 의학적 필요와 소비 욕구가 결합된 대표적 ‘웰니스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ADC와 CDMO, 항암 신시장 급부상항체-약물 접합체(ADC) 시장도 올해 크게 성장했다.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급증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가 동반 확대돼, 올해 시장 규모는 25억달러(약 3조7천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CDMO 산업은 글로벌 제약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M&A 자금 2천조원, 빅파마의 확장 경쟁제약산업의 인수·합병(M&A) 열기도 거세다. 올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M&A 총액은 1,500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제약사 20~25곳이 보유한 인수 여력은 1조3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한다.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촉진 기조가 결합되면서, 빅파마의 ‘공격적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AI가 설계하는 임상, 비용 절감의 혁명올해 전체 신규 임상시험의 절반이 생성형 AI로 설계됐다. 신약 개발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임상 단계에서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와 환자 모집을 최적화하면서, 개발비를 최대 5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90% 이상이 이미 AI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는 약물 탐색뿐 아니라 임상 운영·시장 예측 전 과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 질서, ‘치료의 개인화’로 향하다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가 상징한 2025년의 변화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선다. 제약산업은 ‘질병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AI, CDMO, M&A, GLP-1의 조합은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성하며, 인류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둘러싼 산업 패권 경쟁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다. 
2025.11.12

‘가자시티 한눈에’ 휴전 최전선,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 휴전의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진 북부 가자지구 셰자이야 마을의 언덕은 지금도 전쟁의 흔적을 품은 채 서 있다. 이스라엘군(IDF)이 연합뉴스를 포함한 전 세계 14개 언론에 공개한 현장은, 가자시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 주둔지였다. 휴전선 바로 앞, 여전히 ‘유리한 고지’이 주둔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가르는 ‘그린라인’에서 불과 1.7㎞, 휴전 합의로 정해진 철군선 ‘옐로라인’ 바로 앞에 자리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이곳을 “가자시티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vantage point”라고 표현했다. 그는 “차로 2분 거리의 이스라엘 민가를 덮쳐 수백 명을 살해한 하마스 기습이 바로 이 고지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이 인근 나할오즈와 크파르아자 등 키부츠 지역을 급습하면서 전쟁의 불씨가 붙었다. 이후 셰자이야는 지상전의 중심이 되었고, 포격과 교전이 반복되던 일대는 지금도 황량한 모습이다. 전투의 흔적, 남은 위협주둔지 주변에는 여전히 소총 탄피와 유탄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서 급조폭발물(IED)과 로켓이 발견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약 두 달 전에는 주둔지 입구 안쪽에서 하마스가 판 땅굴이 발견됐다.그 땅굴은 서쪽 가자시티 방향으로 수백 미터, 북쪽 베이트라히아 쪽으로 약 3㎞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긴급히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었다. 군 관계자는 “눈앞의 적이 물러났을 뿐, 땅속의 전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전장의 교차점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휴전 이후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지역을 직접 찾았다.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략과 이스라엘의 안보 구상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가자시티는 여전히 눈앞에 있다”한낮 33도의 열기와 강한 바람, 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날이었지만, 쇼샤니 중령은 “맑은 날이면 가자시티와 베이트라히아, 멀리 이스라엘 아슈켈론까지도 한눈에 보인다”고 말했다.그의 말처럼, 고지에서 내려다본 가자시티는 아직 멀지 않다. 휴전의 선이 그어졌지만, 전선의 긴장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025.11.06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수출 금지”…한국도 영향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포함한 최첨단 칩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팔도록 허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게 하겠지만 최첨단 반도체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기술 독점을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막 나온 블랙웰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며 “그 칩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엔비디아를 “위대한 미국 기업이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생성형 AI 학습과 실행에 사용되는 차세대 AI 칩이다. 이 제품은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해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만나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대상에는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과 일부 ‘RTX6000 시리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해당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통제 정책은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발언의 뉘앙스를 고려하면 우방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의 AI 산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관련 세부 지침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내에서는 AI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향후 엔비디아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급 일정 및 물량 조정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5.11.04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