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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샤오샹 모닝 뉴스
맛 좋아진다며 음식에 아편 성분은 넣은 中식당… 결국, 징역형중국의 한 자영업자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를 향신료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훠궈 음식 맛을 강화하겠다며 양귀비 열매를 갈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은 지역 음식점에 대한 식품 안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한 훠궈 식당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조사에 나선 당국은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며 팔각과 초과 같은 향신료만 넣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진행된 간이 마약 검사 결과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전문 분석 기관의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양념에서는 모르핀 외에도 코데인과 티바인, 날코틴 등 다수의 아편 성분이 함께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2023년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훠궈 요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씨는 “양귀비를 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져 손님을 더 많이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가루 형태로 쓰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됐다. 또한 앞으로 평생 식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 성분이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재료의 사용과 재배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서는 여전히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단속 당시에는 유명 식당 35곳이 양귀비 가루를 훠궈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주거지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요리에 활용한 식당이 적발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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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LG전자
LG전자 ‘제조 AI’, 품질 예측 시간 99%까지 단축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완성 제품의 품질 예측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99%까지 단축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시제품 제작 전에 품질을 예측하기까지 매번 약 3~8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AI를 활용해 별도의 시뮬레이션 없이 3분 이내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유사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AI 기술과 비교해 분석을 위한 AI의 학습 시간을 95% 이상 단축하고, 메모리 사용량은 1/10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15% 이상 향상했다. 결과를 실제 제품에 가까운 3D 형태로 보여줘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제품 개발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 기술은 3D 도면 정보만 입력하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면 좌표를 기준에 맞춰 정밀하게 정렬하는 등 별도의 과정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품질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또 입력된 데이터를 압축∙경량화하는 기술도 적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밀한 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다. LG전자는 개발자들이 이 기술을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Eng.AI(Engineering AI)’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이 AI 기술을 자체 제조역량 강화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과 TV, 차량용 제품 등에 탑재되는 부품 설계에 순차 적용한다. 올해 생산기술원이 LG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외부 업체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고객 군을 가전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약, 화학 산업 등으로 확대하며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외판 매출액 조 단위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생산시스템 설계/모니터링/운영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설비/공정관리, 산업안전, 품질검사 ▲산업용 로봇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Eng.AI 플랫폼과 같은 제품개발 및 생산요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AX솔루션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찬영 교수팀과 제품 설계 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검증 기술을 공동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AI 분야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국제머신러닝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에 관련 논문을 제출해 학술적으로도 기술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 정대화 사장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전(全) 단계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AI 기반의 검증 기술로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은 물론, 개발 효율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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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KCC
KCC, 초고온 내화단열재 '뉴-바이오 세라크울' 업그레이드 KCC(대표이사 정재훈)가 기존 초고온 내화단열재 '뉴-바이오 세라크울’(New-bio Cerakwool)의 성능 및 품질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한 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세라믹 화이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라크울은 1000℃ 이상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초고온 내화단열재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글라스울과 미네랄울 등 불연단열재를 생산하는 KCC가 유일하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하고 있다. KCC가 업그레이드해 선보인 '뉴-바이오 세라크울'은 기존 제품 대비 인장강도와 온도저항성 등을 향상시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했다. 또한, 무기단열재의 품질과 성능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Shot' 함량(섬유화 되지 않은 단단한 비섬유질 입자)을 기존 내화 세라믹섬유(이하 RCF) 대비 약 30% 줄여 우수한 단열성능과 뛰어난 가공성을 확보했다. 앞서 KCC는 기존 생산하던 세라크울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고자 바이오(BIO) 제품 연구에 매진해, 지난 2014년 1,200℃의 고온에도 견딜 수 있으면서 인체에 무해한 생체 용해성 ‘뉴-바이오 세라크울’을 선보였다. 하지만, 인체 안전성이라는 핵심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초기 바이오 제품 물성이 기존에 사용하던 RCF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KCC는 지속 연구 개발을 통해 RCF 제품 동등 이상의 물성을 확보한 이번 업그레이드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RCF는 기존 세라믹 화이버 시장에서 산업용 단열재로 사용돼 왔으나, 생체 용해성이 낮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면서 규제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해 4월 개정된 유독물질지정고시 시행으로 인해 RCF의 제조, 판매, 보관, 운반 및 사용 시 영업허가가 필요하며, 수입 시에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취급이 까다로워졌다. 반면, ‘뉴-바이오 세라크울’은 인체 안전성을 평가하는 'EU 섬유 규제 위원회' 기준을 충족했으며, 유럽 동물시험기준(Directive 97/69/EC) 및 독일의 인체용해성 시험기준(TRGS 905)을 만족한 제품이다. 이는 흡입 시 체내에서 신속하게 용해되고 배출됨으로써 인체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 KCC는 바이오 제품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인 인체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물성 개선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게 된 업그레이드 제품을 발 빠르게 출시한 만큼, 규제 강화로 변화되는 세라믹 화이버 시장에서 ‘뉴-바이오 세라크울’이 기존 RCF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 보온재사업부장 김학경 상무는 "뉴-바이오 세라크울 업그레이드 제품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에너지 절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보였다”며 “인체 안정성과 시장이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단열 솔루션을 갖춘 만큼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며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단열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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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LG유플러스볼트업
LG유플러스볼트업, 신규 사업 비전 ·전용 앱 공개LG유플러스볼트업(이하 ‘볼트업’)이 사업 비전을 새롭게 선포하고, 사용성이 향상된 전용 서비스 앱을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볼트업이 새롭게 공개한 사업 비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차의 미래를 충전한다’로, 단순히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환경과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볼트업은 ‘빠르게 실행하고, 협력하며, 고객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실행 전략도 함께 수립했다. 볼트업은 신규 비전 선포에 맞춰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이하 BI)도 리뉴얼했다. 새롭게 공개한 V자 모양 심볼은 충전소 위치를 의미하는 ‘핀’과 이동에 필요한 ‘길’을 상징한다. 심볼과 로고에는 전기를 의미하는 노란색과 친환경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혼합인 ‘볼트업 라임’ 색상이 사용됐다. 이와 함께 볼트업은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앱을 출시했다. 간편 로그인, 간편 결제 등 기능을 도입해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UI/UX를 직관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충전소별 실시간 현황을 새롭게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충전소의 경우 건물 층수가 포함된 정확한 위치와 출입구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향후 볼트업은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 제조사와 협력해 배터리 잔량, 셀 온도, 전압, 전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시 즉시 고객에게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염상필 LG유플러스볼트업 대표는 “이번 비전 선포와 앱 출시를 통해 볼트업은 전기차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친환경 충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며 궁극적으로는 EV 생태계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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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시지메드텍
시지메드텍, 글로벌 사업 확장 힘입어 수익성 개선 달성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전문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2024년 별도 기준 매출 226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238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실적에는 2024년 중 ‘스텐트(Stent) 및 관련 부자재 유통 매입 계약 종료'의 영향이 반영됐으나, 이를 제외한 주력 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약 8%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 18.2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약 25% 증가하며 뚜렷한 수익성 개선을 실현했다.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3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3D 프린팅 경추 수술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Unispace)’와 척추고정술용 스크류 ‘이노버스 스크류(Innoverse screw)’의 출시 영향이다. 해당 제품들은 미국 의료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95.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페루 등 중남미 신규 진출과 더불어, 척추 후방 고정장치 ‘ANAX 5.5’, 경막외요추간유합용 케이지 ‘Velofix TLIF’, 경추 독립형 전방 고정장치 ‘Velofix SA’ 등 주요 제품군의 판매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시지메드텍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의료진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글로벌 척추 정형외과 전시회 참여 및 카데바(해부용 시신) 워크숍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양사는 협력을 바탕으로 척추용 골이식재 ‘벨로(Velo)’를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척추·정형외과 의료기기 제품군을 확장하며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지메드텍은 지난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GDS)’를 인수하며 치과 임플란트 분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올해는 정형외과 및 척추 의료기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치과 임플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회사 시지바이오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확대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해외 시장 확대와 전략적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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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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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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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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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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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삼성전자 깃발. / 연합뉴스
40년간 살아남은 단 7곳…삼성전자, 매출 1위 비결?1984년부터 2023년까지 40년 동안 국내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24일 한국CXO연구소는 '1984∼2023년 40년간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대기업 변동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군을 기준으로 40년간 상장사 연도별 매출 상위 50위 기업의 변화를 살폈다.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뀐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매출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5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총 7곳이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연속으로 매출 1위를 지켜냈다. 1984년 1조3615억원이던 삼성전자의 매출은 2023년 170조3740억원으로 약 130배 늘었다. 2022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1985년 처음 매출 1위를 기록한 후 2001년까지 총 14차례 1위에 올랐으며 현대종합상사는 1999년과 2000년에 선두를 차지했다. ㈜대우는 1984년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순위에서 밀려났고 현재는 상위 50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1984년 기준으로 매출 50위권에 들었던 대기업 중 86%인 43곳은 현재 순위권 밖이거나 주인이 바뀐 상태다. 대표적으로 국제상사,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등이 과거에는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1984년 국내 50대 기업 전체 매출은 34조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044조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매출 50위 진입 기준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면 2023년에는 5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도 변화가 컸다. 전자와 정보통신 등 IT 업종은 1980년대에는 5곳 내외였지만 2023년에는 10곳으로 늘었다. 운송업 분야도 약진했다. 1980년대에는 조선·해운·항공 등 운송 전문업체가 23곳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68곳으로 확대됐다. 반면 건설업은 급격히 축소됐다. 1984년에는 14곳이 매출 50위권에 포함됐지만 2023년에는 3곳뿐이다. 삼성그룹은 2023년 기준 상장사 매출 50위에 7곳이 포함돼 계열사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각각 6곳 SK그룹이 4곳이었다. 반면 식품과 섬유 업종은 주력 산업에서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1984년 26위였고 2023년에는 35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중간에 순위권 밖으로 밀린 시기도 있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강연 영상에서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대표 기업 중 다수가 무대에서 사라졌다”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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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소진공·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3자간 상생협약 체결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지원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롯데웰푸드와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여명랑 롯데웰푸드 푸드사업부장, 윤원주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발굴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인증현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백년가게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서 각 주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롯데웰푸드는 올해 백년가게 메뉴를 가정간편식(HMR), 즉석섭취식품, 밀키트 등으로 상품화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처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의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과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식사이론은 그저 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챙길 수 있는 신개념 푸드 솔루션 브랜드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별로 숨겨진 델리 푸드의 매력을 발굴해 제품화를 진행한 ‘어썸바잇트(AwesomeBite)’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백년가게의 우수한 메뉴를 식사이론 브랜드와 접목해 상품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백년소상공인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맛이 젊은 세대 포함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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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김정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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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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