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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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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채용공고 살피는 구직자들
6월 취업자 18만3천명 늘어…제조업·건설업 1년 넘게 감소세 지난달 취업자가 넉 달째 20만명 안팎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9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천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5만2천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천명 늘면서 한 달 만에 방향을 바꿨고 2월에도 13만6천명 증가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만3천명, 19만4천명 늘었고, 5월에는 24만5천명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4개월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8만3천명 줄었다. 5월(-6만7천명)보다 감소 폭을 키우며 12개월째 마이너스였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건설경기 불황 등이 이어지면서 9만7천명 감소했다.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건설업은 전달(10만6천명)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축소했다. 농림어업도 14만1천명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10만2천명) 등에서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0%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2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2천명 줄었다. 실업률은 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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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청년고용
청년이 떠난 일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년에게 닿지 않는 고용 개선 6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3천명 늘며 넉 달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회복세는 청년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명 줄었고, 고용률은 45.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실상의 구직 단념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창업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자영업에서도 청년의 이탈은 뚜렷하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전년 대비 2만6천명 이상 줄며,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무기력 탓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채용 축소 등 복합적 문제다. 기업의 고용축소 청년 고용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의 고용 축소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청년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은 과제 정부는 수년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 지난 7일 정부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통령실 내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전담할 조직으로,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생계 기반 중심의 정책 필요 청년 고용은 단기성 정책이나 단순한 취업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고용은 생계 기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지방 청년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자금·세제·투자 유치 등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도전'이 아니라 '기회 보장의 문제' 청년 창업을 ‘도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창업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청년 고용 위기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청년이 자립하고 도전하며,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만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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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취업
비좁은 취업문…2∼3분기 채용규모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진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5만2천명) 줄었다.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인원도 47만명으로 9.7%(5만1천명) 감소했다. 부족인원은 채용 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부족 9만7천명·채용계획 9만5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부족 6만명·채용계획 6만1천명), 도매·소매업(부족 5만7천명·채용계획 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부족 4만7천명·채용계획 4만7천명) 등이다. 직종별로 보면 경영·행정·사무직(부족 6만5천명·채용계획 6만4천명), 영업·판매직(부족 5만1천명·채용계획 5만명), 음식 서비스직(부족 4만6천명·채용계획 4만6천명), 운전·운송직(부족 3만8천명·채용계획 3만9천명) 등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2만1천명, 채용계획인원은 41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6%, 11.4%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4만8천명, 채용계획인원은 5만2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9%, 6.0% 각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중 구인(140만2천명)과 채용(129만4천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만1천명과 9천명 줄었고, 미충원율은 7.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미충원 사유로는 가장 많은 25.6%가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0.6%로 뒤를 이었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는 작년 12월 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가 4월 기준이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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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국민참여재판 희망…이송 신청은 기각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대향범에 해당해 한쪽 법원으로 이송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진행됐고 고령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송 신청이 기각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전 의원도 같은 요청을 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증인 수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24일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와 사위 서씨,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이스타항공 외국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며 두 사람을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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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에쓰오일
에쓰오일, 진행 중이던 신입사원 채용 돌연 중단…"실적 저하" 에쓰오일(S-OIL)이 진행 중이던 신입사원 채용을 돌연 중단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날 소매영업직 신입사원 공개 모집에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에쓰오일은 "최근 경제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 전환 및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외부 경영 환경 악화 영향으로 당사의 사업 실적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득이하게 현재 진행 중인 소매영업직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매영업직은 판매 실적·주문 출하 관리, 신규 주유소 유치, 기존 거래처 유지 관리 등을 맡는 직군이다. 에쓰오일은 당초 해당 직군에 두 자릿수의 채용을 추진했다. 채용 계획에 따라 이미 지난달 4일 인적성 검사도 실시해 지원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나 채용이 중단되며 지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에쓰오일은 향후 신입사원 채용 시 이번에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서류 전형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에쓰오일은 소매영업직 외에도 전반적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하반기 채용 재개 여부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21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은 8조990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고, 순손실 또한 446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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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이재명
李, 尹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어색하겠지만 공직 기간 최선 다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석인 관계로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석우 차관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기 첫 전자결재로 이들에 대한 공무직 채용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회의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사회자에게 "진행은 행정안전부가 하느냐", "시나리오(진행 순서)나 주제를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느냐", "발표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진행을 하시라"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장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나.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의 대책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에 대해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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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채용
고용시장 경직…일자리 진입자·이직자 이례적 '동반 감소'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2년째 감소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직자까지 동반 감소해 고용시장이 경직됐음을 보여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총 2614만5천명으로 2022년보다 8만8천명(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1천명(2.9%) 증가한 185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는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26만5천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었고,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도 39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8천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 규모로 이동한 사람은 전체의 72.4%다. 또 중소기업 이동자의 81.3%는 중소기업으로,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고,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64.7%), 30대(63.0%), 40대(60.4%) 순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높다. 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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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국민의힘
국힘, "소쿠리 투표보다 훨씬 심각…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국민의힘은 30일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반출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온 유권자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있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선관위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부정 채용, 부실 업무,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참관인 교육 강화, 불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것은 소쿠리 투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 (반출됐다 돌아온) 투표용지는 이미 전국의 선관위로 다 발송돼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그 투표함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보관했다가 다른 법적조치를 한 다음에 해당 선관위로 보냈어도 늦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장 상황실장은 "국민들께 '문제없으니 우리를 믿고 사전 투표해달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선관위의 근본적 태도 변화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희용 총괄선대부본부장도 선관위에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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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고용노동부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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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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