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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베네수엘라 총동원령·마두로 체포 주장 속 한국도 교민 보호 지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중대한 군사적 침공을 주장하며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한국 정부도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 점검에 나섰다.베네수엘라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벽 시간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 내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유엔 제소 방침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선언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일부 민간 지역 피해가 확인됐고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마두로 체포·국외 이송” 주장이 같은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체포의 법적 근거, 이송 목적지, 신병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베네수엘라 측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석유와 광물 등 전략 자원을 둘러싼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교민 보호·철수계획 지시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 시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과 체포 주장에 대한 공식 확인, 유엔과 주요국의 대응, 베네수엘라 내 권력 공백 여부가 향후 정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026.01.03

李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취임 후 첫 방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을 예정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만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상호 투자 촉진·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의 구체적 명단이나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며 관련 부처 간의 양해각서(MOU)도 다수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로 국빈으로 초대한 상태였고, 의사가 확인된 데 대한 답방으로 조율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2025.12.30

용산시대 저물고 청와대 시대 열린다…李대통령 첫 출근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첫 출근을 한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부터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0시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고,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첫 출근하는 이날 참모들과 함께하는 아침 차담회(티타임) 모습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 대통령이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로의 업무 시설 이사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인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인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2025.12.29

'서해피격 은폐 혐의' 文안보라인, 3년 만에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법원 1심 결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대통령실,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 시작…월말까지 완료 9일부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업무 시설 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사는 이번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 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전날 시작했다. 업무 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고,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를 작업자들이 오가며 짐을 옮기고 있다.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 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순차적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9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집중 기조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해 주요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하면서, 향후 국정의 초점은 국내 현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집트 카이로대에서는 한국의 대중동 전략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직접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귀국 후 규제·물가·개혁 집중…대외 후속조치도 이어져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국내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각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관세 협상 후속 실무 협의 등도 계속 챙길 계획이다.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문제 역시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국정 운영의 구조 조정 성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일정과 준비 상황을 촘촘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순방 성과의 ‘실질화’ 과제…방산·인프라 프로젝트 실무 협상 본격화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양자 합의가 실제 계약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산 공동개발·현지생산 협력은 구체적 모델 설계와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튀르키예의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도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순방을 통해 마련된 협력 의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환류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후속 추진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2025.11.26

李대통령 "금융시장 빠른 회복…당당한 실용 외교로 국민 일상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며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9.1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