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2)
정치(0)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LS 구자은 회장, 신입사원에게…“'젠지' 강점 살려 LS의 주역 돼 주길”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미래원을 방문해 신입사원의 성장을 독려했다. LS미래원은 그룹의 연수원으로, 구 회장이 올해 초 ‘CES 2025’ 참관을 다녀온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다. 구 회장은 20일 미래원에서 개최된 ‘2025년 LS그룹 공채 신입사원 입사식’에 참석했다. 구 회장은 신입사원에게 회사 배지를 손수 달아주고, 환영사에서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젠지(Gen Z) 세대로서 우리 LS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젠지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정보 습득과 소통에 있어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며 열정을 갖고 우리의 ‘Vision 2030’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입사한 LS그룹 공채 신입사원들은 약 3주 간 LS전선 구미, LS MnM 온산, LS엠트론 전주 등 주요 사업장 견학을 비롯해 ‘강점 진단을 활용한 현업에서의 적용법 습득’, ‘열린 소통과 창의적인 협업으로 로봇 제작 프로젝트 수행’ 등의 교육 과정을 마쳤다. 4일 전인 16일에는 구 회장이 LS용산타워 인근에서 올해 승진한 신임 임원 7명을 만나 “임원이 되어서도 꾸준히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탁월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 칼럼니스트, 모건 하우절이 쓴 ‘불변의 법칙’과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집필한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등의 도서를 임원들에게 선물하며 최고 지도자의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신규 리더들을 몸소 챙기기도 했다.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