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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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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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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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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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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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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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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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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LS그룹
LS 구자은 회장, 신입사원에게…“'젠지' 강점 살려 LS의 주역 돼 주길”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미래원을 방문해 신입사원의 성장을 독려했다. LS미래원은 그룹의 연수원으로, 구 회장이 올해 초 ‘CES 2025’ 참관을 다녀온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다. 구 회장은 20일 미래원에서 개최된 ‘2025년 LS그룹 공채 신입사원 입사식’에 참석했다. 구 회장은 신입사원에게 회사 배지를 손수 달아주고, 환영사에서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젠지(Gen Z) 세대로서 우리 LS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젠지 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정보 습득과 소통에 있어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며 열정을 갖고 우리의 ‘Vision 2030’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입사한 LS그룹 공채 신입사원들은 약 3주 간 LS전선 구미, LS MnM 온산, LS엠트론 전주 등 주요 사업장 견학을 비롯해 ‘강점 진단을 활용한 현업에서의 적용법 습득’, ‘열린 소통과 창의적인 협업으로 로봇 제작 프로젝트 수행’ 등의 교육 과정을 마쳤다. 4일 전인 16일에는 구 회장이 LS용산타워 인근에서 올해 승진한 신임 임원 7명을 만나 “임원이 되어서도 꾸준히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과 탁월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 칼럼니스트, 모건 하우절이 쓴 ‘불변의 법칙’과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집필한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등의 도서를 임원들에게 선물하며 최고 지도자의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신규 리더들을 몸소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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