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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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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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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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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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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이재명 대표
여야 정치권, 국회 일정 미루고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 나서 여야 정치권은 27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는 회의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특위에는 이만희(위원장)·서천호(간사)·박성민·김선교·조은희·이성권·정희용·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화마 피해를 본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로 방문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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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대통령
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참…"무례한 증인 태도 유감"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비공개로 인원도 5명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다"며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불참 사유는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반발해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와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다른 주요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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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국토교통부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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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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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예산안
내년 예산 673.3조원…정부안보다 4조1천억 감액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은 ▲기존에 4조8000억 규모였던 정부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는 507억원 ▲검찰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각각 감액됐다.내년도 총수입은 올해(612조2000억원) 대비 6.4%(39조3000억원) 증가한 651조6000억원으로 짜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2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4.1조를 감액해도 정부가 제출한 총 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감액하고, 정부의 자료 부실로 타당성 및 적정성 담보를 못한 검찰 특경비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삭감해 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며 “예결소위와 간사가 순조롭게 협의해온 예산안을 민주당이 막판에 일방 삭감해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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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 정부안에서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원을 추가 감액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상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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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한동훈 이재명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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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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