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29)
경제(165)

소비자원 "'스투시·우영미 80% 세일' SNS 광고, 사칭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만큼 SNS광고의 위험도가 높았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같은 사칭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9.06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개장 20주년' 홍콩 디즈니랜드, 클룩과 '리나벨 한정판 패키지' 선보인다 홍콩 디즈니랜드가 개장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클룩과 협업한 '리나벨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인다. 리나벨은 2021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공개된 핑크빛 여우 캐릭터다.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홍콩 디즈니랜드 1일권과 리나벨 인형, 고디바 초콜릿 박스로 구성돼 전 세계 3만개 한정 판매된다. 인형과 초콜릿은 단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입장권이 포함된 패키지는 클룩 단독으로 제공된다. 사전 예약은 다음달 1∼11일 진행되며, 정식 판매는 9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홍콩 디즈니랜드 3∼4인권과 코카콜라 모바일 쿠폰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2025.08.31

해외직구 '97% 할인'에 샀더니…4개 중 3개는 '짝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상가의 45~97% 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다.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도 생략됐다.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 자체도 다르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잡화의 경우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와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머리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포장재도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정품과는 다르게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었다. 위조 상품은 실제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정품과의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에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과 같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조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시는 따라서 되도록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고,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2025.08.29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사색의 창] “우리는 마케팅에 속고 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찐이에요, 찐!” SNS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나오는 광고들이 있다. 제품 소개부터 후기까지 한 번에 소개하는 광고를 멍하니 보게 되고 ‘한 번 사볼까?’라는 충동구매의 유혹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에 이 글을 떠올리면 좋겠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마케팅 방법 중에 유독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의 마케팅이 있다. 필자가 손에 꼽는 기망 마케팅은 노이즈 마케팅, 스텔스 마케팅, 허위·과장 마케팅, (가짜)바이럴 마케팅이다. 마케팅 업계 일부에서는 자주 쓰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하는 유형들, 자세하게 뜯어보자.노이즈 마케팅은 고의적으로 논란이나 구설수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을 받아 인지도를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논란이 생기면 ‘무슨 일이야?’라며 관심을 보이고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니 어떤 방향이든 효과는 있는 것 같다.주요 타겟은 유행에 민감하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정보가 퍼지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브랜드 신뢰도를 걸고 하는 도박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한다.스텔스 마케팅에는 흔히 PPL이라고 부르는 간접광고도 있고 마케터가 소비자를 가장하여 후기를 남기는 유형도 있는데, PPL이야 산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를 가장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망 유형 마케팅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신중한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후기를 여럿 읽어보며 비교하기 마련인데, 그 후기 자체를 조작해버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도 후기를 비교하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샀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최대 XX% 할인!” 이라는 문구를 본 적 있는가? 주로 동네마트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데, 꼭 숫자는 크게 강조하고 글자는 작게 써놓는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막상 가보면 그리 싸지 않다는 것 또한 불변의 법칙이다.이건 허위·과장 마케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제로 최대 할인을 하는 품목은 극소수 혹은 제한적인 물량이고 그 외의 품목은 할인율이 낮거나 기존 판매가를 높인 후 할인을 하여 결국 제 값을 받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허위·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속지도 않는다. 정확히는 정말 그정도로 할인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바이럴 마케팅. 본래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자발적 공유로 입소문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가짜가 붙으면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 것이다. SNS나 블로그에서 체험단이라며 홍보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데, 체험단 광고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해본 사람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잘 알 것이다. 가짜 바이럴 마케팅이 진실된 리뷰의 진정성마저 훼손한다며 ‘찐후기’, ‘내돈내산’이라는 차별화된 키워드가 나타났으나 조금씩 잠식당하는 추세에 있다.이번 칼럼은 온라인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했으나 품질에서 실패한 분노를 담아 작성했다. 그 전에도 고양이 모래, 의복, 화장품 등 분노할 일이 많았다. 매번 신중했다고 자신하지만 스텔스 마케팅에 속은 적도 있고, 몇 날 며칠을 검색하다가 고민 끝에 구매버튼을 눌렀는데 당한 적도 있다. 필자도 결국 마케팅에 속는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는 속지 말자는 취지로 분석 및 작성을 했지만, 글쎄, 과연 어떨지.
2025.08.12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가을·겨울엔 국내여행 가요…문체부 '숙박세일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을편은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 기간에 236억원 상당의 숙박할인권 80만장을 배포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를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문체부는 가을·겨울편 외에 특별재난지역편으로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숙박할인권 7만2천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혜택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이면 5만원, 7만원 미만이면 3만원의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이 같은 가을편과는 할인권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세일페스타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1

영화 이어 공연·전시 할인권도 210만장 배포…예매처별 1인 2매씩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1만원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할인권 50만 장과 3천원을 할인해주는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을 준비한다. 할인권은 놀(NOL)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받을 수 있다. 타임티켓에선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12매의 할인권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첫 장애 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인권 1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9월 19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월 30일 이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에만 적용된다. 할인 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연은 1만5천원, 전시는 5천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쓸 수 있다. 이번 할인권 발급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에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전시 할인권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공연·전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