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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2025.03.26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10억원 기부 및 구호키트·급식차량 급파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규모 내에서 최대 1.5%(p) 금리를 감면해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도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상환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의 기본금리 30%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피해 고객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해주고,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화재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그룹사가 합심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유한양행,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20일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연수실에서 제10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2조 84억원(101기 1조 8091억원), 영업이익 701억원(101기 572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101기 935억원)을 보고했다.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 병용요법 1차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순매출액 2조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한 후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와 ‘Great & Global’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는 수립한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주주님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관 일부 변경은 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25.03.20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 주총서 "위기 지나면 '진정한 승자' 가려질 것" LG에너지솔루션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CEO 김동명 사장 및 주요 경영진,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사장은 이날 신임 의장으로서 “이차전지 산업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금,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DNA’로 만들어 나갈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성과, 전략과 비전’을 직접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김 사장은 “출범 이후 4년간 매출액, 수주잔고, 글로벌 생산 능력, 북미 점유율 모두 2배 이상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오퍼레이션 역량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 4년간 연평균 28%의 수주잔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작년말 기준 약 400조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결과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출원한 7만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장기 공급계약∙지분투자 등을 통해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했다. 시장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 사장은 “배터리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 굳건하나 주요 국가의 정책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기를 ▲제품 및 품질 경쟁력 강화 ▲구조적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기술 준비 등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Capex 투자 및 사업·고객·제품 포트폴리오 등 면에서도 운영 효율화에 힘써 ‘질적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통형 46시리즈 관련 유의미한 사업 성과도 밝혔다. 김 사장은 “며칠 전 애리조나 법인에서 주요 고객과 다년간 연 10GWh 규모로 46시리즈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며 “차별적 강점이 있는 46시리즈, 고전압 미드니켈, LFP, 각형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2028년에는 2023년 실적의 2배에 이르는 매출과 IRA 세액 공제(Tax Credit)를 제외한 10% 중반대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각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등 밸류업(Value Up)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5.03.20

증권가, CJ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올리브영 무슨 일?국내 증권사들이 CJ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비상장 자회사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0일 CJ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리브영이 기업공개(IPO)보다는 CJ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올리브영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CJ가 올리브영을 IPO하려 했다면, 굳이 외부 지분을 내부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CJ 주가는 12만7300원이다. CJ올리브영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 중인 11.3%의 잔여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SPC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컸고, 배당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현금이 충분해지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CJ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는 CJ 51.2%, 자사주 22.6%, 특수관계인 25.7%, 기타 주주 0.6%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IPO를 통한 지분 처분 시 발생하는 오너 3세들의 세금 부담 등이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최소 6조7조 원으로 평가했다. 그는 "CJ가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51.2%)의 가치는 최소 3조3조5000억 원 이상이지만, 현재 CJ의 시가총액은 약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리브영의 가치가 결국 CJ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도 이날 CJ 목표주가를 기존 12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증권은 CJ가 보유한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를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최근 지분 매입 과정에서 인정된 3조4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자사주 지분 확대는 그룹 승계 과정에서 핵심 자회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비상장 상태에서도 올리브영의 가치 상승이 CJ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301억 원으로 9.9% 늘었다. 특히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실적 개선이 주목된다. CJ올리브영은 방한 외국인 증가와 온라인 판매 성장으로 매출이 19.2%, 순이익이 82.3% 증가했다. CJ푸드빌도 북미 점포 확대로 인해 매출이 9.1%, 순이익이 33.8% 증가했다. SK증권은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인됐으며, 올리브영의 기업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올리브영의 향후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CJ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20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비트코인, 외환보유 가능할까? 한은 “아직 시기상조”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은행이 신중론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 초 1개당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1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앙은행 차원의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으로의 편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17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시장(KOSPI) 신규 상장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이명순)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신규상장을 완료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기념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상장 기념식에는 서울보증보험 이명순 대표이사와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양태영 부이사장, 상장사협의회 이기헌 부회장, 한국IR협의회 정석호 회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삼성증권 이충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명순 대표이사는 이날 상장기념식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상장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위해 변화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유일의 전업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설립되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이행보증과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 중으로 2024년 3분기 기준 469조원의 보증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53.5%의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하고 있으며, 1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도 명확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4년 연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주당 2,865원)으로 확정하여, 오는 4월에 주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4월 초로 예정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 공모가(26,000원) 기준으로 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또, ▲향후 3년간(‘25년~’27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총주주환원금액(현금배당+자사주매입소각)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최소배당금, ▲분기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며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하고, 상장 후 실적 및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25.03.1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