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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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닛산, 합병 추진…성사 시 현대 제치고 세계 3위 도약일본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경영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사의 합병 추진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미국의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혼다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닛산의 전기차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합병 후 연간 판매량이 735만 대에 달해 생산 및 유통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기준 총 판매량 735만 대로 현대자동차그룹(730만 대)을 제치고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혼다(398만 대)와 닛산(337만 대)은 전기차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4.12.19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으며, 특구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