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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인범 차철남 영장실질심사…사이코패스 검사한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 2명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철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이 19일 B씨에게 저지른 1차 흉기 사건 이후 C씨를 상대로 2차 사건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차철남이 1차 사건 직후 피해자의 아우디 SUV 차량을 타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으로 향했고, 노상에 차량을 세워둔 채 길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2차 사건 장소로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차철남의 동선 및 A씨 형제와의 금전 거래 내역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차철남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도 고려하고 있다. 차철남은 이미 경찰의 공개 수배가 이뤄진 바 있어 그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진 등이 알려진 상태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5.21

'시흥 살인사건' 중국동포 차철남 체포 "3천만원 갚지 않아 범행"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중국동포 차철남이 19일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4시께 차철남은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지내 왔다. 평소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 뒀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로 19일 오전 9시 34분께 거주지 인근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에는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5.20

흉기로 번진 교권 침해…무너지는 교단, 추락하는 교대교권 침해가 극단적 사건으로 번지며 학교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교대 입시 합격선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주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행인 등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교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재학생이 교장과 특수교무실무사, 행정실 직원, 그리고 행인 등 5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권 약화‥교육계 전체를 흔들다 이번 청주 사건은 학교 내 교권 붕괴가 단순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넘어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 입시에서는 지원층 변화로 합격선이 급락했다. 과거 교직은 안정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과도한 민원 ▲학생 인권 강화에 따른 지도 권한 위축 ▲폭력적 사건 증가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 간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시행은 교사의 지도 행위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권 회복 시급‥제도 개선은 시작일 뿐 교권 약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를 차지했고 수업 방해가 26.2%,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상해도 14.9%에 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10.7%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국회는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되었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개입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66% 이상 급증해 5050건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인권과 교권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교육계의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실 내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25.04.28

청주 모 고교 특수교육 학생이 흉기 난동…6명 다쳐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사 등 총 6명이 다쳤다. 교장,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복부·등 부위를 흉기에 찔려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예정이다. 가해학생은 난동을 부린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2025.04.28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경찰, 尹선고일 비상근무 체제…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종로와 광화문, 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관리하도록 한다. 최근 온라인에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이들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헌재 인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을 철저히 막을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 인근 미신고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과격·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펜스와 매트 등 보호장비도 총동원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을 선동하거나 온라인상에 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선고 당일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드론 불법 비행 시에는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소방 당국 등과도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 헌재 주변 11개 학교는 학생 안전을 고려해 선고 당일 휴교하고, 안국역 또한 선고 당일 폐쇄한다. 인근 지하철역도 인파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후 3일간 직원 528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 유지를 돕는다. 소방 당국 또한 구급차를 74대 배치하고, 종로구 등은 덕성여대 등 4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집회 주최 측도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오갈 수 있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집결 인원 배치에 신경 써주시고, 관련 기관의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2025.04.02

경찰, 尹선고 앞두고 도심 순찰 강화…흉기 등 위험요소 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700여명을 투입,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를 불심 검문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 단속도 함께했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 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를 정리했다. 식당에는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방치된 가스통을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인사동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업소나 을지로4가역 인근 사격장, 도심 내 주유소와 페인트·화학제품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했다. 해당 업소에는 선고 당일 우발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순찰 기간 수배자 30명과 음주운전 등 형사범 33명을 검거하고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31건을 현장 단속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뒤 귀가하려다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거쳐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인명 보호 활동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까지 치안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탄핵심판 관련 불법 집단 과격 행동, 경찰관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0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32개 팀을 매일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위해 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2025.03.25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사기당해 스트레스 받아서"…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천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오전 3시 45분쯤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천 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추적, 지난 3일 오전 살인 혐의로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2025.03.04

광주 도심서 경찰관 흉기 피습…피의자는 실탄 3발 맞고 사망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총격에 숨졌다. 경찰은 26일 이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역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B 경감이 50대 남성 A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B 경감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실탄에 맞은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B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당시 B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거리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A씨는 2차례 B 경감을 공격했다.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