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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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제로(ZERO) 젤리’, 캐나다 코스트코 입점 한 달 만에 추가 발주롯데웰푸드의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제로(ZERO) 젤리’가 캐나다 코스트코 출시 후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제로 젤리’ 소개나 후기를 공유해 소비자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의 반응에 코스트코는 이례적으로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추가 발주를 진행했다.캐나다는 OECD 가입국 중 비만율 4위인 국가지만, 무설탕 디저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무설탕 디저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제로 젤리’를 입점했다. 코스트코는 캐나다에 108개 점포를 운영 중인 글로벌 유통체인으로 롯데웰푸드는 ‘제로 젤리’를 통해 K디저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롯데웰푸드는 2024년 1월 캐나다 코스트코에 ‘빼빼로’ 기획상품을 입점하여 K스낵의 우수성을 알렸다.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빼빼로’에 이어 ‘제로 젤리’를 통해 K디저트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제로(ZERO)’는 출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24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출시 첫해 대비 214% 신장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50만갑)이 판매되며 ‘제로(ZERO)’브랜드의 인기를 증명했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무설탕 디저트 ‘제로 젤리’를 통해 새로운 K디저트 시장이 생겨났다”며, “앞으로 새로운 맛과 다양한 ‘제로’ 브랜드 제품으로 글로벌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이재명 "AI 첨단 시대, 노동 시간 단축해야…주 4일 근무 국가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