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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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대부분 거부…"양해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는가”,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등을 물었지만 사실상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계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2025.02.03

트럼프 '관세 전쟁' 충격으로 코스피 2,450대 급락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로 코스피가 2.6% 넘게 급락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6.63포인트(2.65%) 내린 2,450.74다. 지수는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3억원, 2,288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4,39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60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31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5%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0%, 나스닥종합지수는 0.28%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 주는 관세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0059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스(-3.61%),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급락한 SK하이닉스000660 역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딥시크 수혜주로 분류되는 NAVER035420, 카카오035720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91포인트(2.87%) 내린 707.38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03포인트(1.38%) 내린 718.26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10억원, 588억원 순매도하고, 개인은 1,622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2025.02.03

"트럼프 관세 정책, 장기화 여부는 지켜봐야"iM증권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캐나다산 석유·천연가스는 10%),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상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에너지 업체 등 주요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이 장기화할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가 10%로 하향 조정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며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경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보이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관세가 부과되는 3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각종 (미국)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이후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월 혹은 6월로 예상되던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의 지연 여부가 3~4월 물가 지표에 달려 있고, 향후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환율 문제에 대해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혹은 관세 리스크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2.03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영상] 윤 대통령 이대로 몰락하나… 현직 첫 구속 결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과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구속기소된 바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비리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는 다릅니다. 첫 현직으로 재판에 넘겨지 것이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내란 수괴 혐의는 이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권력의 책임과 국민의 요구가 부딪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2025.01.28

尹 구속기소에 대통령실... "안타까울 따름"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통령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연이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불법적 절차와 편법을 통해 구속기소된 현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와 체포 및 구속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사법부 결정"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방어에만 치중하며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대통령실이 독립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025.01.27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