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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5.04.09

보아의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라이브 방송 사과 이유는?가수 보아가 SNS 라이브 방송 중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공개 사과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 방송에서 보아는 방송인 박나래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8일 기준 보아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5일 진행된 SNS 라이브에서 저의 경솔한 언행과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실례가 되는 말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박나래님께 직접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발생했다. 보아는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시청자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묻자 “안 사귈 것 같다”며 “오빠가 아깝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박나래를 향한 무례한 표현으로 해석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방송 도중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동도 보였다. 전현무는 팬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보아의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보아는 팬들에 대한 사과도 함께 전했다. 그는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과는 박나래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방송인의 책임감과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2025.04.08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50여개국, 미국 협상 요청" 외교전쟁 미국이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발표한 고율의 상호관세가 오는 9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50여개 국이 미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 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0개 이상의 국가가 대통령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어젯밤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 '밋 더 프레스'에서 "50개가 넘는 나라가 자신들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도 내리는 방안, 그리고 환율 조작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베트남의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이 대미 관세율 인하를 비롯해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만은 32%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았지만 대미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등과 좌담회를 마친 후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호관세 32%를 통보받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을 상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와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한편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지만 24%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에 제외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고용을 만들고 일본의 이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내주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5.04.07

'관세폭탄' 주가 폭락했는데…한가로이 골프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골프를 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직후 플로리다의 골프장으로 직행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번엔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골프 영상을 올려 골프 라운딩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7초 분량의 영상에서 그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렸다. 백악관은 지난 5일 풀 기자단에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오늘 열린 시니어 클럽 챔피언십의 두 번째 라운드 매치업에서 이겼다. 내일은 챔피언십 라운드로 올라간다"고 공지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골프가 취미인 트럼프는 여가 시간에 자주 라운딩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3~4일 이틀간 뉴욕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6천억달러(9652조원 상당)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에 민주당의 벤 레이 루한 연방상원의원(뉴멕시코주)은 AP통신에 "국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애쓰는 마당에 그는 나가서 골프나 즐기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식료품점에 들르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2025.04.07

봉준호 감독 '미키17' 한 달 만에 상영 종료…국내 관객도 3백만 못 넘어 봉준호 감독의 야심작 '미키 17'이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상영을 종료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신작 목록에 따르면 '미키 17'은 오는 7일 오후 9시(미 서부시간)에 이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이밖에도 애플TV와 판당고 등의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미키 17’은 많은 손실을 안은 채 극장 상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 영화 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키 17’은 지난달 7일 북미 3807개 극장에서 개봉해 지난 4일까지 상영관 수가 점차 줄었다. 한 달간 티켓 매출로 북미에서 4468만달러(약 653억원), 북미 외 지역에서 7770만달러(약 1136억원)를 합쳐 총 1억2238만달러(약 1천789억원)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6일까지 누적 관객수 299만8372명으로 채 3백만을 넘지 못했다. 누적 매출액도 약 296억원으로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미키 17’은 마케팅·홍보 비용을 제외한 순 제작비에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가 마케팅에 8천만달러(약 1169억원)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또 ‘미키 17’의 매출 손익분기점이 약 3억달러(약 4385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버라이어티는 최근 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만으로 흑자를 내지 못하고 TV·스트리밍 플랫폼 판매를 통해 손실분을 메우곤 하는데, 통상 영화 흥행 성적이 스트리밍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미키 17'이 끝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로버트 패틴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키 17'은 개봉 초기 미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관객 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평론가 점수 77점(100% 만점 기준으로 77%), 관객 점수 73점을 기록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인 '기생충'(평론가 99점·관객 95점), '마더'(평론가 96점·관객 89점), '살인의 추억'(평론가 95점·관객 92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다.

2025.04.0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홍준표, 다음 주 시장직 사퇴…대선 향한 상경 예고대구시장이자 정치권 중진인 홍준표가 다음 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6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홍 시장은 "다음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퇴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에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작별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인사도 예정돼 있다. 월요일에는 책 출간 일정도 포함됐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25번째 이사를 준비 중이라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듯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미 지난 5일에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된 이후 야권 내 새로운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다. 그의 연이은 메시지와 공개 발언들은 단순한 사퇴가 아닌 본격적인 대선 행보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4.06

"더 빨리 망할 수도"…JK김동욱, 탄핵 결정에 격앙된 반응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 했지만 그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전에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글에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설 수 있는 시기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회복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 시도 ▲위헌적 포고령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대상 신원 확인 요청 등이 모두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04

국민의힘 "실망 넘어 참담…국민 여러분께 송구"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재의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발표된 후 국민의힘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권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실에서 나온 뒤 고개를 숙인 채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다.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내 열릴 조기 대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