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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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인사] NH투자증권 ▣ 신규선임◇ 그룹장▲ Growth그룹 심재훈<이상 1명>◇ 센터장▲ 강남금융센터 WM2센터 이정은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김현영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재균 ▲ 압구정WM센터 차정근 ▲ 강릉WM센터 허영진 ▲ 안산WM센터 남현주 ▲ 이촌동WM센터 고의영 ▲ 구포WM센터 윤미라 ▲ 울산WM센터 구성룡 ▲ 진주WM센터 이성현 ▲ NH금융PLUS 천안아산WM센터 임동빈 ▲ 강남법인센터 방인성 ▲ 강북법인센터 최석용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김영화 ▲ Premier Blue 삼성동 3센터 정회준 ▲ Premier Blue 강북 3센터 서성혁 ▲ 연금자산관리센터 허준호<이상 17명>◇ 부장▲ HNW지원부 이채훈 ▲ 디지털영업추진부 정연미 ▲ Global주식솔루션부 장철기 ▲ 상품기획부 문성근 ▲ 상품지원부 강기석 ▲ 퇴직연금컨설팅2부 권대희 ▲ 퇴직연금컨설팅3부 황지연 ▲ Global Syndication부 정성준 ▲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 SME부 김기훈 ▲ M&A부 이상민 ▲ 운용기획부 이선영 ▲ Wholesale기획부 박규만 ▲ Equity Sales부 박태진 ▲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 기관상품솔루션부 한종환 ▲ 대차솔루션부 김소형 ▲ 경영관리부 김연실 ▲ 인사부 한금명 ▲ 노무담당관 김찬희 ▲ Digital시스템부 정대원 ▲ 기업분석부 안재민 ▲ 투자정보부 손세훈 <이상 23명> ▣ 전보 ◇ 센터장▲ 강남금융센터 WM1센터 이정숙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이재호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최서희 ▲ 건대역WM센터 송우영 ▲ 신사EA센터 박준원 ▲ 판교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조혜영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이태관 ▲ 평촌금융센터 WM2센터 김재훈 ▲ 인천금융센터 WM2센터 송인희 ▲ 성동WM센터 안소정 ▲ 구리WM센터 장경태 ▲ 목동WM센터 김성률 ▲ 노원WM센터 윤인탁 ▲ 원주WM센터 조정구 ▲ 의정부WM센터 박홍근 ▲ 일산WM센터 정명이 ▲ 춘천WM센터 권남헌 ▲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문무수 ▲ 창원WM센터 구종근 ▲ 해운대WM센터 이진우 ▲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최진영 ▲ 전주WM센터 고정택 ▲ 영업부법인센터 유승범 ▲ Premier Blue 강남 1센터 이형민 ▲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이혁준 ▲ 고객지원센터 이실 ▲ Tax센터 김휘곤<이상 28명>◇ 부장▲ Retail혁신추진부 한창용 ▲ WM영업추진부 김한석 ▲ 자산관리컨설팅부 이주호 ▲ 채권상품부 김현중 ▲ Private Deal솔루션부 김형돈 ▲ 퇴직연금컨설팅1부 이용길 ▲ 퇴직연금지원부 강길찬 ▲ PBS부 강대원 ▲ OCIO마케팅부 안영현 ▲ 경영지원부 안인채 ▲ 업무혁신부 이광호 ▲ Global결제부 전달래 ▲ 업무시스템부 맹정호 ▲ 상품시스템부 이성범<이상 14명>◇ 소장▲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이상 1명>

2024.12.13

[인사] 우리금융그룹[인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승 진△성장지원부문 전현기 <상무>■ 승 진△브랜드부문 이정섭(은행 겸직) △경영지원부문 박제성 <본부장>■ 승 진△홍보실 김익중(은행 겸직) △리스크관리부 박연호 【우리은행】 <부행장>■ 승 진△WM그룹 김선 △기업그룹 배연수 △IT그룹 류진현 △리스크관리그룹 김지일 △업무지원그룹 한세룡 △경영기획그룹 성시천 <부행장>■ 전 보△개인그룹 박종인 △IB그룹 이명수 △자금시장그룹 박형우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송윤홍 △HR그룹 조병열 <상 무>■ 승 진△정보보호본부 윤태진 <본부장>■ 승 진△고객센터 오지영 △투자금융본부 박성민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희천 △금융개발본부 이해영 △검사본부 한창식 △남부영업본부兼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최봉계 △서대문영업본부 한오현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신진호 △경기남부영업본부 정청락 △충청북부영업본부兼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전민재 △경남영업본부兼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이민구 △광주전남영업본부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본점기업영업본부 최영민 △삼성기업영업본부 박용철 △트윈타워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인재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경숙 △본점영업부 김병규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이태훈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 김병진 <본부장>■ 전 보△WON뱅킹사업본부 김동성 △여신감리본부 이상호 △기업경영개선본부 손형주 △경영기획그룹 이해광 △강남1영업본부 이재영 △강남2영업본부 정동일 △강서영업본부 민복기 △광진성동영업본부 박영하 △용산영업본부 김호상 △중앙영업본부 조운정 △인천영업본부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남곤 △경기북부영업본부 김영민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동희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태훈 △미래기업영업본부 강기중 △TWOCHAIRS W 도곡 이정미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류운종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

SK하이닉스 "HBM, 갑자기 등장한 스타상품 아냐…고객신뢰 중요"이상락 SK하이닉스 글로벌 S&M 담당 부사장은 9일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갑자기 등장한 스타 상품이 아니다"라며 "기술력이나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SK하이닉스 뉴스룸 인터뷰에서 "그간 달성한 성과의 원동력은 고객과 쌓아온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1992년 엔지니어로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이 부사장은 해박한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30여년간 글로벌 빅테크와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IT 시황에 맞춰 최적의 판매 전략을 펼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다운턴(하강 국면)을 언급하며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었다"면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최적화한 판매 전략을 세웠고 고객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현재 AI 메모리 시장 1위라는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HBM에 대해 "초기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3세대 제품인 HBM2E부터 적극적으로 고객 인증 획득을 진행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며 "고객과 꾸준히 신뢰 관계를 쌓아 중장기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성과가 AI 시장의 개화를 만났고 현재의 실적까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앞서 미주 법인장으로 있던 2018년에도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반도체 슈퍼 호황기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산업 동향에 발맞춰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실적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AI 메모리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제61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HBM을 비롯한 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등 반도체 업계 위상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024.12.09

법무법인 대륜, 고양특례시와 MOU 체결…‘글로벌 기업 유치 협력’법무법인 대륜이 고양특례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전효철 변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과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로펌 대륜과 MOU를 체결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고양시의 투자유치와 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있어서 법률 조력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가 추진중인 일산 테크노밸리 프로젝트와 경제 자유구역 지정 사업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시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세무, 회계, 노무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투자처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해외 다양한 로펌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국제적 비즈니스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컨설팅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트럼프, '인공지능·가상화폐 차르'에 데이비드 색스 지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백악관 '인공지능·가상화폐 차르'에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임명한다고 5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데이비드는 미국 경쟁력의 미래에 중요한 두 가지 분야인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행정부 정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분야에서 미국이 확실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온라인 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하고, 빅테크 기업의 편견과 검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색스는 가상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명확성을 확보하고 가상화폐 업계가 미국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색스는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야머의 창립자이자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다. 이번 대선에서 거액을 트럼프 캠프를 위해 쾌척한 머스크처럼 색스 역시 트럼프 당선인을 위해 상당한 액수를 지원한 억만장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색스에 대해 "이 두 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과 비즈니스 경험, 정보, 실용주의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6

SKT, 7대 사업부 체계로 재편…통신 및 AI 사업 경쟁력 강화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이 글로벌 AI 컴퍼니로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2025년 조직 개편 및 임원인사를 5일 단행했다. 유영상 CEO는 “2025년을 ‘통신’과 ‘AI’를 중심으로 전사 역량을 결집해 핵심 사업 영역 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실행’의 해로 만들겠다”며,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에서는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중심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통신’과 ‘AI’ 등 사업과 현장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 ‘통신 본원적 경쟁력’과 ‘AI 실행력’ 강화 위한 7대 사업부 체계 구축 올해 AI 피라미드 전략 구체화를 통해 AI 영역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 SKT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통신’과 ‘AI’를 두 축으로 하는 7대 사업부 및 이를 지원하는 공유 인프라군(群)과 스태프군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7대 사업부 중 [MNO사업부]와 [B 유선/미디어사업부], [엔터프라이즈사업부]는 통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이닷사업부], [GPAA(글로벌 퍼스널 AI 에이전트)사업부], [AIX사업부], [AI DC(데이터센터)사업부]는 AI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B2B 사업은 [엔터프라이즈사업부], [AIX사업부], [AI DC사업부]로 재편해 영역 별로 전문화하고 SKT-SKB-SK C&C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엔터프라이즈사업부]는 메시징, 광고/데이터, PASS/인증, 페이먼트 등B2B향(向) 사업을 통합 수행하며, [AIX사업부]는 SKT-SK C&C 통합 역량을 활용하여 AI 업무혁신, AI 인텔리전스, AIX 클라우드, AI 팩토리 등의 영역에서 그룹 내 의미 있는 AI 활용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및 국내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한다. [AI DC사업부]는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등 그룹 솔루션 패키지 및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및 GPU 클라우드 서비스(GPUaaS)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SKT는 7대 사업부를 필두로 궁극적으로는 통신과 AI의 융합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 AI R&D 및 AT/DT 역량 결집 통한 기술 경쟁력∙실행력 강화 SKT는 산재된 기술 조직을 결집해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을 위한 기술 경쟁력과 AT/DT 실행력을 강화한다. [(SK) AI R&D센터]는 AI 모델링, 비전 AI, 디지털 트윈, AI 팩토리 등 AI 기반 기술 영역에서 사업을 밀착 지원하고, 나아가 그룹 AI R&D 영역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AT/DT센터]는 SKT-SK C&C 간 역량 결집을 통해 전사 AT/DT 실행력 강화한다. ■ 신속하고 기민한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단계 축소 SKT는 여러 조직에 나눠져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전사 조직 단계를 4단계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 조직은 ‘본부’로 스태프 등 지원 조직은 ‘실’, R&D 조직은 ‘랩’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했으며, [SKMS실천실], [O/I추진실], [고객가치혁신실], [ESG추진실]은 CEO 직속으로 편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했다. 특히,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O/I 조직을 신설,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진화 발전을 위한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과감한 세대교체 및 통신∙AI분야의 기술∙R&D 인재 중용 SK텔레콤은 2025년 임원인사를 통해 3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신규 임원은 실력은 물론 통신/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현장 중심 역량 결집을 실행할 수 있는 검증된 젊은 인재 위주로 선발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SKT는 지속적인 기업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통신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AI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 글로벌 AI 컴퍼니 달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주요 임원 인사 ▣ 전입 임원 (3명) ◎ 박준 AI 인텔리전스사업본부장 겸 AIX 테크본부장◎ 김도엽 준법경영법무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김민호 HR센터장 ▣ 신임 임원 (3명) ◎ 강은경 MNO사업부MNO기획본부장◎ 류탁기 네트워크 인프라센터 인프라기술본부장◎ 조정민 SKB AI DC사업부 AI DC기획본부장

2024.12.05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