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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는 앞으로 29만4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주자도 몇 세대에 그치지만 점차 3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천 명 규모의 ‘미래 시민 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 ⓒ Toyotatimes 홈페이지 갈무리
토요타의 실험, 후지산 자락 미래도시 ‘우븐 시티’ 에 살아요 제로에서 시작한 미래 도시도요타자동차가 마침내 ‘우븐 시티(Woven City)’의 문을 열었다.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들어선 이 실험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실험실로 설계됐다. 도요타가 “제로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구상 아래 세운 이곳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스마트 에너지와 헬스케어까지 미래 사회를 구성할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개막 기념식에서 “우븐 시티는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자, 기술과 산업을 곱셈처럼 결합하는 플랫폼”이라고 선언했다. 동부후지공장의 기억과 귀환우븐 시티의 시작에는 공장의 역사와 사람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가 들어선 곳은 과거 반세기 넘게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 부지다. 스프린터 트레노, 센추리, JPN 택시까지 수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지만 2018년 공장 폐쇄가 발표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떠나야 했다. 당시 아키오 사장은 공장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곳을 미래 실험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장 먼저 전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도시 공개 사흘 전인 9월 22일, 동부후지공장에서 일했던 125명의 전직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도요타 자회사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WbyT)’가 마련한 투어와 대화 행사에서, 그들은 과거의 동료들과 재회하며 “고향에 돌아온 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서 도요타 대스케 수석부사장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오카에리나사이(おかえりなさい, 어서 돌아오세요)’였다”며 “우븐 시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작은 개장, 큰 확장의 길현재 개방된 면적은 약 4만7천㎡, 이는 전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도요타는 앞으로 29만4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주자도 몇 세대에 그치지만 점차 3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천 명 규모의 ‘미래 시민 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도시 실험에 직접 참여하며 생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연구의 일원이 된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 플랫폼으로 움직인다. 도시 곳곳에는 과거 공장의 흔적도 남아 있다. 동부후지공장에 있던 일본식 정원 ‘가레산스이’는 환영센터에 옮겨졌고, 생산 차종의 미니어처와 철골 구조물이 재배치돼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선 생활 실험우븐 시티의 실험은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이킨공업은 꽃가루 없는 공간을 조성해 알레르기 없는 주거 환경을 실험하고, UCC재팬은 카페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커피가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의료,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해 도시 전반을 미래 기술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자동차 중심 기업의 프로젝트라는 한계를 벗어나, 생활 전반의 혁신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율주행의 무대가장 주목받는 실험은 자율주행이다. 일본 공공도로에서의 시험은 규제와 안전 기준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우븐 시티는 실험도시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4월 이후 특정 조건에서 원격 관리되는 무인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지하 도로망에서는 자동 배송 로봇이 움직이며 각 가정에 택배와 생필품을 전달한다. 이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직결된다. 시민에게 열리는 실험장도요타는 2026년 4월부터 일반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진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열린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사인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측은 “닫힌 공간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이곳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향해우븐 시티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Society 5.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비전 속에서, 도요타는 민간 차원의 거대한 실험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븐 시티가 단순한 기업의 쇼케이스를 넘어 일본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주민 참여 확대, 안전성 검증,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도시는 곧 연구소우븐 시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소로 기능하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지하를 누비는 배송 로봇, 카페에서의 창의성 연구까지 일상은 곧 실험이다. 도요타가 강조한 대로 이곳은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다.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 실험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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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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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문신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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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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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트럼프 대통령, 틱톡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명령…새 법인 가치 약 2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틱톡은 미국 내 별도 법인으로 재편되며, 지분 가치가 약 140억 달러(19조7천억 원)로 평가됐다. 미국 투자자 중심 구조행정명령에 따라 새로 설립될 ‘틱톡 USA’의 지분 과반은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에만 저장되며,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콘텐츠 심사 권한도 새 법인이 관리하게 된다. 오라클이 데이터 보안과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투자자 명단과 지분 구조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투자자로 오라클 창업자 래리 앨리슨, 델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을 언급했다. CNBC 등은 오라클, 실버레이크, MGX가 각각 15%씩 지분을 보유한다고 보도했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보유하고, 나머지 35%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나눠 가진다. 연방정부는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며, ‘황금주(golden share)’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의 협상 및 정치적 배경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틱톡 매각에 합의했으며, 시 주석이 “계속 진행하라”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의 강제 시행을 피하고, 틱톡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젊은층 유권자 의식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가 1억7천만 명을 넘어서며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하며, 틱톡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점을 언급했다. 그는 “찰리(커크 전 터닝포인트 USA 대표)가 나에게 틱톡을 활용하라고 조언했고, 그 덕분에 사상 최대의 젊은 유권자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보·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유지하려는 절충안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틱톡의 가치가 140억 달러로 평가되며,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미중 기술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열며, 글로벌 플랫폼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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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알고리즘이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은 실제로 존재할까.
SNS 알고리즘과 극단화 논란…‘필터 버블’은 존재하는가 최근 미국에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습당한 사건 이후, 그 배경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의 부작용이 지목됐다.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극단주의적 사고를 부추기고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과연 알고리즘이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은 실제로 존재할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SNS의 핵심은 개인화 추천이다.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특정 영상을 오래 시청하거나, 댓글·공유 같은 반응을 보이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가 재차 제공된다. 유튜브의 경우 2016년 구글 엔지니어들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추천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다. 먼저 협업 필터링을 통해 유사한 이용자 집단을 묶고,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이어 랭킹 알고리즘이 시청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 수십 개의 동영상을 노출한다. 실제로 2019년 유튜브 최고상품담당자(CPO)는 “전체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화 서비스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두고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아 특정 정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필터 버블 실험적 검증엘리 패리저가 2011년 저서에서 제기한 필터 버블 개념은 이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2021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보수·진보 성향 채널을 각각 구독하고 며칠간 영상을 시청한 뒤 추천 목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성향 영상 비율이 첫날 14%에서 6일째 86%로 높아졌고, 진보 계정 역시 8%에서 84%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추천된 영상의 주제가 계정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2018년에는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계정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길들이기’ 한 뒤 중립적인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향에 맞춘 검색 결과 노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편향이 강화됐다. 이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실제로 필터 버블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향실 효과와 개인의 선택그러나 모든 분석이 알고리즘만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는다.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라는 개념은 같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알고리즘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편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2015년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1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반대 성향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데 알고리즘의 영향은 약 5%에 불과했지만, 사용자의 클릭 선택은 17% 이상이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저자가 모두 페이스북 소속이어서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 옥스퍼드대 로이터연구소 역시 방대한 문헌 검토 끝에 “필터 버블 증거는 제한적이며, 반향실 효과가 더 유력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알고리즘이 오히려 이용자가 평소 찾지 않던 뉴스 출처를 접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극단화 현상의 실제 양상결국 필터 버블이든 반향실 효과든, 현실에서는 두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며 사용자의 기존 견해를 강화하고 반대 견해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편향이 짙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이성적 대화보다 갈등적 사고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선거 개입 논란, 극단주의 폭력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우려를 키운 배경이다. 대처 방안전문가들은 결국 ‘사용자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숭실대 김규정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작은 소비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하듯, SNS 콘텐츠도 교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화 알고리즘이 주는 편리함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극단화 위험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용어 설명“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사용자의 검색 기록, 클릭 패턴 등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만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이나 반대 의견에 노출되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에만 갇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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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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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대통령
이시바 日총리 조만간 방한…부산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 내달 초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빠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 일정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부산을 찾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집권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 내달 4일이면 새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라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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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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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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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타이레놀
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고열 지속 시 태아에 영향"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용량은 하루에 4천㎎을 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또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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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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