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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천식환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노출되면 증상 악화" 알레르기성 소아천식 환자의 경우 검사에서 반려동물에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타났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면 천식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 코호트(동일집단)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알레르기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은 '음성'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면 천식 증상이 악화하는 임상 현상에 대한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상태, 폐 기능, 기도 염증 지표, 최근 1년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분석했다. 또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성 소아 천식 환자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 염증과 천식이 더 심했다. 6개월 추적 시점에서도 반려동물 보유군의 기도 염증은 계속 올랐다. 12개월 시점에서는 보유군과 비보유군 간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계절성과 생활 습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했을 수 있어 더 정밀한 평가와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유진호 교수 등 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질환 분야 상위 국제 학술지 'AAIR'(Allergy Asthma&Immunology Research)에 게재됐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다음 달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1.28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25.11.28

‘자금은 썰물 가격은 반등’…비트코인 시장의 혼돈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며 역대 최대 순유출 규모를 기록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9만달러 선을 회복했다. 기관의 매도세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ETF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달 24일까지 순유출된 금액은 약36억8790만달러(약5조3928억원)였다. 이는 비트코인이22.5% 급락했던 지난2월의35억6040만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월간 순유출 규모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에서만23억5000만달러가 빠져나갔고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FBTC)과 ‘아크21셰어즈 비트코인’(ARKB)에서도 각각6억5494만달러와2억3158만달러가 유출됐다. 기관과 법인 중심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엑스에스닷컴의 린 트란 분석가는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ETF가 사상 최고가를 견인했지만 기관 자금이 유출로 돌아서면서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10X리서치의 마커스 틸렌 최고경영자(CEO)는 “대규모 순유출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신규 투자를 멈췄다는 신호”라며 “매도세가 이어지는 한 비트코인이 버티거나 반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7일 기준9만1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주일 전8만달러까지 밀렸던 가격이3% 이상 반등하며9만달러를 회복한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ed가 오는12월 기준금리를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84.9%로 일주일 전39.1%보다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분석업체 난센의 니콜라이 손더가르드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하와 ETF 자금 재유입이 시장 반전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블랙록의 미국 비트코인 ETF에 신규 자금이 유입된 점도 단기 반등세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의 상관성이 약해진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통상4분기에 강세를 보이지만 이번에는 뚜렷한 촉매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금리 인하 후에도 강세장이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경우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디지털자산 보유 비중이50%를 넘는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스트래티지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제외가 현실화되면 비트코인 매도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5.11.28

노란우산 가입돼 있다면…당첨 시 유명 리조트 반값에 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겨울 성수기 휴양시설의 예약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이번에 신청해 당첨될 경우 한화, 소노, 리솜, 롯데, 휘닉스, 금호, 켄싱턴, 용평, 비체팰리스, 디오션 등 10개 리조트를 회원가(정상가의 50∼60%)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이용 일수는 성수기 3박, 비성수기 6박 등 9일이다. 예약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직접 노란우산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며 잔여 물량은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중기중앙회는 또 노란우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지원 및 여행후기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노란우산이 보유한 리조트로 여행을 간 가입자들은 지역 소상공인 상점을 방문해 찍은 사진 네 점과 숙박시설 사진 한 점 등을 제출하면 100명을 추첨해 소상공인사랑상품권 10만원어치를 모바일로 지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7

'주토피아2' 개봉일 관객 30만명…예매율 64.3% 흥행 예감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가 개봉 첫날부터 30만명 넘게 관람하며 좋은 성적으로 출발했다. 2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주토피아 2'는 전날 30만9천여명(매출액 점유율 72.0%)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개봉한 전작 ‘주토피아’의 첫날 관객 기록은 3만5천여명으로, 이에 비해 9배 가량 많은 숫자다. 역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2019년 개봉한 '겨울왕국 2'의 첫날 관객이 60만6천여명 관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주토피아’ 9년 만의 속편 '주토피아 2'는 경찰이 된 여우 닉 와일드와 토끼 경관 주디 홉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CGV 에그지수는 98%를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채롭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 주디와 닉의 관계, 영화의 메시지 등에 관한 호평이 다수를 차지한다. '주토피아 2'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예매율도 64.3%로 34만5천여명의 관객이 관람을 앞두고 있다. 
2025.11.27

주말은 온화한 날씨, 다음 주는 '영하권'…기온 뚝 떨어진다 이번 주말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들어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오겠다. 27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29∼30일에는 우리나라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오리고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겠다.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겠다. 주말 사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중부 지방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밤사이 두 차례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주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찬 북서풍이 불면 해기차 구름이 유입돼 서해상에 바다와 대기의 기온 차가 커지며 충청도와 제주 지역에 강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가운 공기의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은 3일을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다음 주 평년 대비 2∼6도 떨어지며, 특히 오전 시간 영하권으로 내려가겠다. 다음 달 1일 아침 기온은 2도, 2일 -1도, 3일 -5도, 4일 -6도, 5일 -4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도 최고 7도로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025.11.27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기준금리 2.5% 동결…이창용 총재 "인하·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중립 금리 수준에 와 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시점과 3개월 뒤 전망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 내부 의견은 반씩 갈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과 비교하면 인하 의견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한 3명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우려도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3명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있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편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연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또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현재 금통위원이 3대3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며 "대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변동될 때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가 어렵겠지만, 우리(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량(M2)이 급증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도 오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새로 풀린 유동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부터 풀렸던 유동성이 M2 쪽으로 오는 구성 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27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