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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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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스드메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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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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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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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서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학생은 있는데 수업은 없다” 의대 복귀 실상 논란전국 의대생의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학생들의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5개 의대 재학생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한 비율은 평균 3.87%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40개 의대 중 일부 대학에서 먼저 취합한 내용으로, 참여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원주 ▲울산대 ▲이화여대 ▲조선대 ▲충남대 ▲한림대 ▲한양대 등 15곳이다.이 가운데 가장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단 1명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6.9%가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어디에도 학생들로 가득 찬 강의실 사진은 없었다”며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실상 ‘등록만 한 복귀’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등록만으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이상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 등은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연속 2회 유급 또는 합산 3~4회 유급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도 직결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현행 정원 3058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방침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대학 측은 당분간 학생들의 수업 참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성원 간 불신 해소를 위한 소통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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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산불
전남도, 재난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 "철저한 준비" 전남도는 산불 대형화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산불 대피 매뉴얼을 수립해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605개소 중 산림 인접 지역 500m 이내에 있는 시설 394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권자의 판단하에 산불위험 지역 주민을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대피하게 했다. 산불 확산 단계별 현장 지휘권자는 산불 1단계(피해 면적 1050ha)와 2단계(피해 면적 50100ha)는 시장·군수, 산불 3단계(피해 면적 100ha 이상, 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대피 장소는 시설별로 임시 대피시설과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거동 가능자는 학교 강당, 체육관, 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중증 입소자는 인근 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한다. 의료시설의 경우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토록 했다.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 대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으로 대피시설에 입소한 주민을 위해 필요 물품을 배분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을 투입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공무원을 24시간 현장 대응반으로 구성해 산불 대비 도-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마음 안심 버스와 건강 버스 등을 이용해 트라우마 치료 및 이동식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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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더위
이상하게 무더웠던 지난해…열흘 중 사흘은 '이상고온'지난해 한 해 열흘 중 사흘 가량은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국 평균기온이 14.5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최고기온 기준으로 76.7일, 최저기온 기준으로 103.6일이었다. 이상고온 발생일은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이 상위 10%(90퍼센타일 초과)에 들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날을 뜻한다. 특히 9월은 이상고온 발생일이 최고기온 기준 16.9일, 최저기온 기준 19.7일이었다. 9월 한 달 중 절반 넘게 이례적으로 무더웠던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Significant Weather & Climate Events 2024)에서 "한국도 (2024년)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바다도 뜨거워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17.8도로 최근 10년(2015∼2024년)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상고수온 현상 발생일은 182.1일로 10년 평균(50.4일)의 3.6배에 달했다. 고온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이전과는 달랐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역대 11번째로 많은 474.8㎜의 비가 내렸고, 여름 강수량 78.8%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 정도의 집중도는 1973년 이후 처음이었다. 장마철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가 9번이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년보다 뜨거운 서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늦가을 폭설'이 내렸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등에선 11월 적설 신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기간(5월 20일∼9월 30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보다 31.4%나 많았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해 1430억원의 피해가 났다. 해파리가 대량 출현, 쏘임 사고가 전년(744건)보다 5.6배 많은 4224건 발생했다. 해파리 구제량도 6333t으로 전년(1천176t)의 5배가 넘었다. 7∼9월 폭염으로 3447.1ha(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벼멸구 생육기에 고온현상이 발생하며 1만7732ha의 벼에 피해가 발생했다. 7월 중순 호우로 9449.6ha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890.6ha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됐다. 폭염으로 전년보다 88만1천마리 늘어난 168만9천마리 가축이 폐사했고, 7월 중순 호우로는 102만2천마리가 피해를 봤다.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3893억원이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6명과 3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작년은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해"라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과학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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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산불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 대상 조사…"피해신고 꼭 하세요" 산림 당국이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8일까지 산림 분야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 1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의 산불영향 구역은 4만5157㏊에 이른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산림엔지니어링 등 전문 기관·단체와 함께 5개 반 280여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사업을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 피해 및 복구 조림 면적, 산림휴양 및 교육시설 피해 등을 확인한다. 토사유출과 재해가 우려돼 사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버섯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과 조경수, 산양삼 등 산림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피해 조사 내용은 8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한다. 산림 당국은 지자체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2차로 전문가 실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피해액을 확정한다. 도는 산림작물, 버섯재배사, 조경수, 유실수 등 사유 시설 피해를 본 임업인들이 피해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NDMS 입력 마감 전인 오는 6일까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복원을 고려한 산불 피해지역 나무 제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 우기 전에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 피해지에 대한 정밀 산림조사 후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조림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화한 경사면과 계곡에는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조사와 함께 산불 피해가 발생한 산지 사면과 산림유역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진단도 시행한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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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동, 용유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공항운영 피해를 예방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 주변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발견할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관․군 합동 안내 캠페인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확대,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간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52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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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농심
농심, 산불피해 복구위해 성금 3억원 및 추가물품 지원 농심이 경상권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현금 3억원을 기부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심은 31일, 역대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지역 이재민을 위해 라면과 생수 6만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심은 지난주 산불 진화 인력과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물품 12만개(이머전시푸드팩 6천세트)를 2차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농심이 이번 경상권 산불에 지원한 구호물품은 총 18만개이며, 기부금과 합쳐 총 5억원에 이른다. 농심 경영기획실장 김보규 상무는 “농심은 재난구호에서 피해복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산림과 민가, 시설 복구를 위해 물품과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머전시 푸드팩은 농심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사업으로, 재난재해 이재민 대상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상시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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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lg전자
LG전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도움의 손길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산불 발생 지역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임시대피소 필요가전 파악 및 산불 피해제품 서비스 접수 채널을 빠르게 확보해 왔다. 이어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큰 지역 주요 19개 대피소를 중심으로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대피소로 유입되는 연기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공기청정기, 취사가 어려운 대피소에서 간편식 등을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됐다. LG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세탁기, 건조기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수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서비스 명장을 파견해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산불 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일부 이재민들의 귀가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는 각 가정을 방문해 ▲제품 안전점검 ▲수리·세척 ▲화재보험 보상 청구를 위한 고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도 진행을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꾸준한 도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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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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