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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SNS 설전 끝에 경찰신고…공직자 품위 논란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한 네티즌과 소셜미디어에서 거친 언쟁을 벌인 끝에 상호 고소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설전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과 품위 유지 의무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단비 인천시의원(37)은 최근 자신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긴 차모씨(40)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논쟁은 차씨가 국민의힘을 ‘극우당’으로 표현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테스트인데 시험 성적이 어떠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시의원은 해당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차씨는 “이런 수준의 인간이 시의원이라니”라고 비판했고 이 시의원은 “10대 때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으로 사냐”고 응수했다. 차씨는 이 시의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접수 화면을 자신에게 보냈다며 “수준 낮은 언행에 어이가 없었고 대응한 것뿐인데 저를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차씨 역시 이 시의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 시의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해당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한 적은 없다”고 밝히며 “오히려 저를 무고로 먼저 신고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접수 화면은 상대방에게 실수로 보내졌고 잘못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의원은 “상대방이 먼저 국민의힘을 비하했고 이후 학벌을 평가하는 글을 올려, 이게 차별금지냐는 반문 과정에서 댓글이 작성된 것”이라며 “학벌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차씨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의원은 추가로 “계엄령 이후에도 각종 협박을 참아왔지만, 최근 조카를 찌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가 올라오며 신고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카를 건드리겠다거나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과 신문사 제보로 의정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3가지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며 차씨 역시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 한편,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언쟁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SNS 사용 윤리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온라인 발언이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6.07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경찰, '리박스쿨' 수사 속도…"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어제(1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며 "고발인 조사 외에도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 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인 측 관련 참고인에게 자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가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내용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와 다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추가 자료를 더 확보해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앞서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5.06.02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범행 후 쌍둥이 형 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취재진의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 장소에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2025.06.02

검찰, 하이브 압수수색…경찰, 방시혁 의장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하이브 직원 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가, 이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2025.05.30

사전투표 용지 반출 논란…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관련,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2025.05.30

사전투표 선거관리원 뺨 때린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선거관리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얼굴이 실린 공보물 여러 장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선거관리원인 B씨가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05.29

선관위, 황교안 고발…"부정선거 주장 단체 설립·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돼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3일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8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여성혐오' 물으며 원색적 표현…경찰에 고발돼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을 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