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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행안부 발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환영"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위기의 건설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급등한 공사비와 물량 감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종합‧전문 건설업 폐업 업체 수는 3071개사로 2022년(2171개사)에 비해 41% 증가하였고,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16개 중견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도급, 자재 등의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연쇄 부도의 공포가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번 방안은 이같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행안부를 중심으로 협회 및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출범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의 결과물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되어 왔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순공사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등이 하향 조정되었고, 종합건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6.4% 급감하는 등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300억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 하나의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이상 300억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되어 공사 원가가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 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 가격평가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또한, 심화되고 있는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건수 기준 67.4%(46건 중 31건), 금액 기준 75.9%(10.4조원 중 7.9조원)에 달한다. ‘20년 대비 건설공사비지수는 30% 상승한 데 반해 발주금액이 낮아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변동 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 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미만은 6%에서 8%로, 50억이상 300억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보전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총계약기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로 인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적정하게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 작년 3월 취임 직후,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과제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행정안전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31

발란, 기업회생 신청…"단기적 유동성 경색...빠른 정상화 추진"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에 들어간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 정도다. 또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는 기존 입점사들이 지속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는 발란의 목표로 ▲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
2025.03.31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고법, 이재명 '2심 무죄' 상고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이틀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함에 따라 빠르게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26일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03.28

양육비 미납 남성 3명, 아르헨-브라질 축구경기 입장 저지당해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축구 라이벌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경기 입장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 관람을 위해 전날 축구장에 입장하려던 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은 공식 입장표를 갖고 있었는데도 입장을 저지당했다.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들인 이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등록돼 있었다.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탓에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를 축구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두 달 이상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무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되면 해당 채무자들은 축구경기장 및 대규모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파쿤도 델가이소 의원은 "축구 경기 입장료에 15만8천 페소(21만원)에서 48만 페소(66만원)를 지불할 수 있으면서 아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클라린은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법부 명령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1만1천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실제 양육비 채무자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전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베르 플레이트 구장에서 강적인 브라질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5.03.27

이재명 "사필귀정…검찰·정권이 사건 조작에 역량 소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정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5.03.26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뒤집고 2심 무죄…"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03.26

이재명 항소심 오늘 선고…정치 명운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26일 오후 선고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 세 가지 중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 이후 알게 됐다는 진술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네 가지 발언이 각각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구체화해 공소장을 수정했다.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와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2심에서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백현동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보다 뒤로 밀리며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상고심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2025.03.26

뉴진스, 홍콩 공연서 신곡 공개·활동 잠정 중단 선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공개했다. 또 이날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홍콩 무대에서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며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은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어도어에) 남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에게 이번 일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야 단단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장 LED에서는 뉴진스가 아닌 멤버들이 새로 정한 팀명 'NJZ'가 등장했고, 공연장 근처에서 'NJZ'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한편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이미 티켓이 판매됐고, 공연까지의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어도어 스태프는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잠정 중단 발표 이후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5.03.24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