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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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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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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법제처
'장애인의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 점자 서비스 법제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법령, 자치 법규, 판례 등의 법령 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며,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 정보를 읽거나 점자 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별표·별지 서식 약 8천 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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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듀프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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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성별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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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육아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무료가입, 돈 빠져나가…피해자 340명 모 육아카페에서 진행한 산모 교실에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 십만원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340명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회비가 자동 인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만명으로 전국에서 매달 30차례 이상 산모 교실을 운영해왔다"며 "상조 상품 대리계약 체결업체가 산모 교실에서 '5개사 상조 서비스를 9개월간 무료 체험하고 이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몇 달간 상조 서비스 월회비 20만원 안팎을 매달 계약자 통장에 입금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해당 업체가 잠적하면서 상조회비 대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자 통장에서 월회비가 빠져나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맹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343명인데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모 교실을 주최한 육아카페 측은 상조 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상조업체는 대리 가입·대리수납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며 "소비자도 무료 체험이라며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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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챗GPT를 활용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주겠다는 내용의 중고 거래 플랫폼 글들. / 온라인 커뮤니티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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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잇다'인 줄 알고 깔았더니… 정보 유출됐다고?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금융앱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는 구글플레이 로고와 앱 이미지까지 그대로 도용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소비자에게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발견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 웹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일부를 변형해 사용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앱 이름과 이미지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정식 앱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제가 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런 정보가 불법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앱 설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악성 운영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악성 앱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공식 '서민금융 잇다'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뿐 아니라 고용, 복지, 채무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다. 서금원은 공식 앱 설치 시 반드시 스토어 검색을 통한 직접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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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들이 SNS에 올린 환아 사진. / 피해 신생아 아버지 제공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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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경상수지
한국 경상수지 22개월 연속 흑자…2월 71.8억달러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8천만달러(약 10조558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달인 1월(29억4천만달러)보다 42억달러 이상 많고, 지난해 같은 달(64억4천만달러)에 비해 흑자 규모가 약 7억달러 커졌다. 수출(537억9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3.6% 늘었다. 품목 중에서는 컴퓨터(28.5%)·의약품(28.1%)·승용차(18.8%)·정보통신기기(17.5%) 등이 증가했고, 반도체(-2.5%)·석유제품(-12.2%) 등은 줄었다. 수입(456억1천만달러)은 1.3% 늘었다. 석탄(-32.7%)·가스(-26.7%)·원유(-16.9%) 등 원자재 수입은 9.1% 줄었고, 반도체제조장비(33.5%)·반도체(5.0%)·정보통신기기(4.0%)를 포함한 자본재 수입은 9.3% 늘었다. 직접소비재(15.9%)·곡물(2.8%) 등의 소비재 수입도 11.7%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32억1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여행수지가 14억5천만달러 적자였고,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5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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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청소년들. / 연합뉴스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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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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