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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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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의 모습. / 현대건설
현대건설부터 SK에코까지…대기업들 긴급 재택 돌입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일대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탄핵 선고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4일 하루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헌법재판소 동편 도보 250m 거리에 본사 사옥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별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직원 안전 우려에 따라 전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부 필수 인원만 출근하는 방침이다. 안국역 인근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미 4일을 전사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직원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 중인 HD현대 역시 재택근무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분산 근무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소속 직원들의 재택근무 여부를 검토 중이며 GS건설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4일 헌법재판소 반경 200m 이내 도로를 전면 통제하며 재동초등학교~안국역 구간을 포함한 북촌로와 율곡로 일부 구간도 양방향 전면 차단했다. 집회 인원이 증가할 경우 사직로, 삼일대로, 종로 등 주변 도로까지 교통 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안국역을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 조치한다. 충돌 위험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 현장 등도 운영을 자제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2일부터 사흘간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인근 궁궐과 주요 박물관, 미술관도 모두 문을 닫는다. 기업과 교육기관, 문화시설까지 탄핵 선고일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이 사실상 멈추는 셈이다. 경찰은 집회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계속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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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헌법재판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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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헌법재판소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에 신중…평의 내용 유출은 없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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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KT
KT, 제4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 기업가치 향상 가속화"KT(대표이사 김영섭, 종목코드 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 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 16일 지급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이다.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이러한 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KT의 배당규모를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해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담당 임원들이 직접 경영전략 및 AX(AI전환) 사업전략을 발표하며, 혁신과 성장 방향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KT 전략실장 박효일 전무는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정우진 전무는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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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lg전자
LG전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도움의 손길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산불 발생 지역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임시대피소 필요가전 파악 및 산불 피해제품 서비스 접수 채널을 빠르게 확보해 왔다. 이어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큰 지역 주요 19개 대피소를 중심으로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대피소로 유입되는 연기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공기청정기, 취사가 어려운 대피소에서 간편식 등을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됐다. LG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세탁기, 건조기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수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서비스 명장을 파견해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산불 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일부 이재민들의 귀가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는 각 가정을 방문해 ▲제품 안전점검 ▲수리·세척 ▲화재보험 보상 청구를 위한 고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도 진행을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꾸준한 도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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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의혹…경찰, 피해자 3차 조사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자필 글과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30일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당시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씨가 2022년경 작성한 피해 사실을 기록한 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성폭행 이후 A씨가 상담기관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장 전 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메시지는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의원은 3월 5일 언론에 탈당 의사를 밝히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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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LG전자
LG전자 ‘제조 AI’, 품질 예측 시간 99%까지 단축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완성 제품의 품질 예측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99%까지 단축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시제품 제작 전에 품질을 예측하기까지 매번 약 3~8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AI를 활용해 별도의 시뮬레이션 없이 3분 이내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유사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AI 기술과 비교해 분석을 위한 AI의 학습 시간을 95% 이상 단축하고, 메모리 사용량은 1/10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정확도는 15% 이상 향상했다. 결과를 실제 제품에 가까운 3D 형태로 보여줘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제품 개발자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 기술은 3D 도면 정보만 입력하면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면 좌표를 기준에 맞춰 정밀하게 정렬하는 등 별도의 과정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품질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또 입력된 데이터를 압축∙경량화하는 기술도 적용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밀한 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다. LG전자는 개발자들이 이 기술을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Eng.AI(Engineering AI)’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이 AI 기술을 자체 제조역량 강화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가전과 TV, 차량용 제품 등에 탑재되는 부품 설계에 순차 적용한다. 올해 생산기술원이 LG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외부 업체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고객 군을 가전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약, 화학 산업 등으로 확대하며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외판 매출액 조 단위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생산시스템 설계/모니터링/운영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설비/공정관리, 산업안전, 품질검사 ▲산업용 로봇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Eng.AI 플랫폼과 같은 제품개발 및 생산요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AX솔루션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찬영 교수팀과 제품 설계 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검증 기술을 공동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AI 분야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국제머신러닝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에 관련 논문을 제출해 학술적으로도 기술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LG전자 생산기술원장 정대화 사장은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전(全) 단계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AI 기반의 검증 기술로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은 물론, 개발 효율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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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SSG
“100% 도착 보장, 늦으면 쓱머니 지급” SSG닷컴 ‘스타배송’ SSG닷컴이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을 도입해 배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27일 공식 론칭하는 스타배송은 약속한 날짜에 100% 도착을 목표로 하는 배송 서비스로, CJ대한통운 ‘오네(O-NE)’를 통해 이뤄진다. 예정된 배송일에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보상금이 SSG머니로 자동으로 지급된다. SSG닷컴 스타배송은 화장품, 반려용품, 리빙용품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쓱 주간배송', '쓱 새벽배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기존 운영하던 익일배송 서비스 ‘쓱1DAY배송’을 ‘스타배송’으로 전환한다. 도서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받아볼 수 있고,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합배송한다. 하반기에는 입점 파트너사 상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30만여 가지 상품(sku)에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목표다. SSG닷컴은 스타배송 상품을 손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전용관을 만들었다. 모바일 앱과 웹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속 가능하며, 상품 검색 후 필터에서 '스타배송'을 클릭해 서비스 적용 상품만 모아볼 수도 있다. 브랜드와 상품을 집중 조명할 수 있는 매장을 마련하고, 시즌과 컨셉별 기획전도 함께 진행한다. SSG닷컴은 스타배송 상품의 노출을 늘려 브랜드사와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쓱1DAY배송'을 도입한 이후 서비스 적용 상품 매출은 월 평균 90% 늘어나며 입점 브랜드 매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관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률도 2배 이상 증가하며 플랫폼 성장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SSG닷컴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스타딜'을 열고, 일주일간 매일 30가지 스타배송 상품을 단독 특가에 선보인다. 스타배송 상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 장바구니 쿠폰(최대 1만원 할인)도 준다. 한명식 SSG닷컴 스타배송 PO 리더는 “스타배송을 통해 다양한 구색의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도착 보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 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단위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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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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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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