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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25.11.03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성수·한남·용산으로 번지는 초고가 월세 열풍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을 넘어 성수동과 한남동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로 확산하며 ‘사는 집’보다 ‘빌려 쓰는 집’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월세만으로도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이달 24일 기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월세는 8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1000만원을 넘는 거래는 187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월세 계약은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로, 지난 6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0만원에 임대됐다. 배우 김수현과 가수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2008년 분양 당시부터 초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아왔다. 같은 지역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지난 4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700만원으로 거래됐다. 올해 초 전용 200㎡에서도 보증금 5억원·월세 3000만원 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배우 전지현이 2022년 9월 이 단지 전용 264㎡를 130억원에 매입한 이후 연예인과 기업 임원이 거주하는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보증금 10억원과 월세 3000만원,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전용 237㎡는 보증금 3억원·월세 25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81㎡ 역시 보증금 4억원·월세 2400만원으로 거래됐다. 초고가 월세는 성동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월세 한 달 치가 일반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자산가의 주거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졌고, 세금 부담을 피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에 따른 보유세와 자금 묶임을 감수하기보다 월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임대 구조도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을 개인이 매입한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체류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고소득층과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주로 활용한다. 초고가 월세의 확산은 서울 고급 주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가 시장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 월세가 시장의 상단을 끌어올리면 중산층 이하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1% 줄어든 2만4830건인 반면 월세 매물은 9.86% 늘어난 2만23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9년까지 세입자 거주가 가능해 전세 감소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TV수신료 통합징수 앞둔 KBS "대하드라마 매해 제작" KBS가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공영방송으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KBS는 22일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를 계기로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KBS는 내년 하반기 정통 사극 '대왕 문무' 방영을 시작으로 매년 대하드라마를 제작할 방침이다. 또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공연 기획을 정례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할 K-팝 공연도 기획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역사 콘텐츠, 국가적 의제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방침이다. 저출생 극복 TV 캠페인은 물론 어린이 전용 콘텐츠도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공성 강화 계획은 TV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에 맞춰 공개됐다. KBS의 주요 재원인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으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됐다. 올해 4월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공포 6개월 만인 이달 23일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된다. KBS는 "제2의 창사 수준으로 공영성, 공공성, 공익성 강화 계획을 재정비해 국민이 내주시는 수신료의 가치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유류세 인하' 18번째 연장하되 인하율 축소…휘발유 7%·경유 1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가 18번째 연장돼, 연말까지 2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0.22

與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실종사건 즉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