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독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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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국정원 "전승절, 시진핑-푸틴-김정은 나란히 '삼각연대' 재현할 듯"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관해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 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6천명을 3차 파병할 계획이고, 전투 공병 1천명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고,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1·2차 파병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고,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다"며 "(국정원이)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천여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가 유력한 9차 당대회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0일 약 1만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1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성수동, 재생 10년의 성과와 미래 쇠퇴한 공업지에서 서울 대표 명소로2014년만 해도 성수동은 낡은 공장과 붉은 벽돌 건물이 남은 준공업지역이었다. 그러나 성동구는 대규모 철거식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을 선택했다. 건축물의 원형을 살리면서 카페·갤러리·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전략은 성수동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었고, 사람과 기업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촉매제가 됐다. 눈에 보이는 성과: 사업체·매출·방문객 급증지난 10년간 성수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는 압도적이다.사업체 수: 2014년 1만751개 → 2023년 1만9천200개(78%↑)종사자 수: 8만2천747명 → 12만4천923명(51%↑)카드 매출: 637억원 → 2천384억원(274%↑)외국인 방문객: 6만명 → 300만명특히 지난해 내외국인 방문객은 약 3천만명에 달하며, 성수동을 서울의 대표 관광지 반열에 올려놓았다. 사회적경제·소셜벤처의 집적지재생의 성과는 단순한 상권 부활을 넘어 사회적경제로 확산됐다. 사회적기업은 24개에서 129개로, 소셜벤처는 12개에서 297개로 늘어나며 성수동은 ‘사회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와 ‘소셜벤처 EXPO’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연간 경제효과는 969억원에 이른다. 경제적 가치 3.5배 성장성동구에 따르면 성수동의 공시지가는 ㎡당 321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상승했다. 법인 관련 소득세는 3천727억원에서 1조588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2024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1조5천497억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사람이 모여야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강조했다.

2025.08.26

'경찰 장악 논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2년 세워져 '경찰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2025.08.25

"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2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李대통령 "북핵 정책 방향은…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과 관련한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오간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이 인터뷰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9일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핵과 관련된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대결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인정·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내 적대감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관련,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강경 입장이었는데, 향후 대중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답했다.   또 "한중관계는 경쟁·협력·대결·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