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독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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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관세 충격 여파에 증시 6일 만에 130조 증발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이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충돌,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동안 2조95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2021년 8월13일의 2조693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같은 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하락한 2328.20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200선물이 전일 대비 5.19% 하락하면서 오전 9시12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락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시키는 장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동됐다.공매도 재개일인 지난달 31일 외국인은 하루에만 1조5750억원을 팔았고, 4월 4일에는 1조7870억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관세 부과 조치(4월 5~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4일) 등 정치·경제적 이슈가 이어진 최근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946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도액 8250억원을 더하면 총 8조77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직전인 3월 28일 2557.98에서 6일 만에 2328.20으로 217.68포인트(9.19%) 떨어졌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693.76에서 651.30으로 6.1% 하락했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 2757개 가운데 994개 종목이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전체 종목의 약 36%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에서 112조3051억원, 코스닥에서 18조4546억원이 줄어 총 130조7597억원이 증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은 2조7820억원, 개인은 5조3090억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일부 방어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33.7원 급등한 1467.8원에 마감됐다. 원·엔 환율도 2년 만에 1000원을 넘겼다. KB증권 임정은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여진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5일부터는 10% 보편관세가 부과됐고,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가 나올 수 있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이 반전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현재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관세는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인 부담이지만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환율 안정 흐름,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격 조정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5.04.07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03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족친화형 인사제도 전면 시행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전격 시행하며,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가정 내 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새로운 인사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 일·가정 양립자기개발 위한 인사정책 전격 시행 이번 인사정책은 임직원들이 가정 내 책임과 직장 내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생애주기와 커리어 설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구성원이 일과 휴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재충전하거나 자기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륜의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번에 도입된 가족돌봄 지원 제도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난임지원휴직 ▲입양 전 돌봄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상 범위와 신청 조건을 폭넓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육아휴직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돌보는 모든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는 가족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초기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다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13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 지원되며, 이때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은 1회에 한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시에는 자유 형식의 가족돌봄 계획서를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고령 부모나 자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난임지원휴직제도도 신설됐다.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허용된다.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 등 난임 관련 의료기관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현실적인 난임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을 준비하거나 막 입양한 가정이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 전 돌봄 휴직도 제공된다.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식이 미래의 투자“2년간 떠나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구성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과 ▲‘커리어 개발 휴직’ 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업무에 몰입해온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는 법조계 특유의 과로 중심 문화를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지속된 업무 피로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위한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단순 휴식뿐 아니라 여행, 학업, 봉사, 취미활동 등 구성원 스스로 기획한 ‘삶의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가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되며,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세후 급여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3개월 휴직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커리어 개발 휴직의 경우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학습과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구성원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연수, 직무훈련, 해외 교육, 학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급 휴직이 원칙이지만,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제공된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18개월은 3개월치, 24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4개월치의 세후 급여가 각각 해당 기간 동안 나눠 지급된다. 다만, 3개월 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연수·학습·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개인의 경력 방향성을 기준으로 인사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륜의 선언, “법조계도 변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예측 불가능한 일정, 극심한 경쟁 구조로 대표되는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균형’으로 여겨져 왔다. 법조계야말로 일·가정 양립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업계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2025.04.03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에 노사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최근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EBS 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EBS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보직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3.26

[국회 입법리포트]백선희 의원, 재난·참사 당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6일 재난·참사로 가족을 잃은 미성년자 보호와 대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긴급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보호·심리상담·생활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긴급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등교육의 특성상 학비 부담이 커, 경제적 위기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다만 타 법령에 따라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차액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백선희 의원은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통해 공백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대국민 사과 및 IBK 쇄신 계획 발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일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IBK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러한 결과는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오늘 발표한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