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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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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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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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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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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2일 만료된다.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시는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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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제 21대 이재명 대통렁. / 연합뉴스
주4.5일제부터 100조 투자까지... 이재명 공약, 실현 가능성은?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이나 복지 확대 등은 국회 다수당 기반과 기존 정책 연계성 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100조원 투자나 주4.5일제처럼 대규모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크게 ▲경제성장과 산업혁신 ▲민생복지 강화 ▲노동·안전망 개선 ▲정치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등 다섯 분야로 나뉜다. 특히 AI·반도체·K-콘텐츠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K-콘텐츠 수출 50조원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 전략산업은 ‘청신호’…재정 공약은 ‘경고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이 우선 언급된다. 이미 민간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적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산과 콘텐츠 수출 확대도 기존 한류 기반과 방산 계약 증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된다. 민생 복지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기존 제도 연장선에 있어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과반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펀드 조성과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공약은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도 기술력과 재정 부담 한계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과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시행까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 주4.5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로 단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개혁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응급실 개선은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 개편은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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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뉴진스
법원 "뉴진스, 판결 선고 전까지 독자활동하면 10억원씩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 중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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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한다…"공사기간 확보 불가능"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인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이날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서울 남산 약 3배에 달하는 절취량과 여의도 2.3배 규모의 부지 조성을 수반하는 난공사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기본 설계 과정에 250여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심도있는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해외 유사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공사 기간을 도출한 것이라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한다는 부당한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국토부가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했으며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재입찰과 당사의 입찰 참여 배제를 요구하는 만큼 당사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불참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현대건설의 단독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이는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 표명으로, 컨소시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국토부에 입찰 조건과 달리 공사 시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선협상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부지조성공사 입찰 공고상 공기는 84개월이었으나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방파제 일부 시공 후 매립 등에 공기가 더 필요하다며 108개월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토부는 8일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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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HUG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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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홈플러스
홈플러스 임차계약 해지 통보에 점주 불안…미리 언급 없어 최근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에 달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한 점주의 경우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홈플러스는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린 16일 설명 자료에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입점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홈플러스 측은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점주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점주들은 언론 보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뒤늦게 임차 계약 해지 대상 점포 입점주들에게 임차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개시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입장 차이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으며, 이 가운데 임차료 협상 대상 점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하고 61개에 이른다. 임차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더뎌지고 있다.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역시 다음 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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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대출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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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오요안나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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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HDC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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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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