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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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윤석열 대통령 파면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해당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 시각 이후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는다.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2025.04.04

탄핵심판 선고 시작…헌재 "비상계엄 정당화할 수 없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했던 야당의 ‘줄탄핵’, 국회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5.04.0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지정…내년 4월 26일까지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와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2025.04.03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11시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로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2025.04.01

토허제 확대 직후 매매 수요 몰려…10건 중 4건 '신고가'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닷새간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강남구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토허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실거래일 기준)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모두 116건이었는데 이 중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가인 92억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된 가운데 이번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04.01

삼성전자,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 삼성전자가 이달 31일부터 국내에서 '갤럭시 인증중고폰'을 판매한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온라인 구매 후 7일내 단순 변심, 단순 개봉 등으로 반품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 철저한 자체 품질 검사를 거쳐 최상위급으로 판정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인증중고폰' 판매를 시작한다. 향후 시장 수요 및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제품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일괄 폐기했던 반품 제품을 새 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AI'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 폐기물도 줄여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이번 '갤럭시 인증중고폰'으로 판매되는 '갤럭시 S24 시리즈' 자급제 제품은 기존 새 제품 대비 26~64만원 낮은 가격으로 삼성닷컴에서 판매된다.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새 제품과 동일하게 A/S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제공되며, 삼성케어플러스 중 파손 보장형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갤럭시 인증중고폰'은 소비자들이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갤럭시 AI'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3.31

LG전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도움의 손길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산불 발생 지역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임시대피소 필요가전 파악 및 산불 피해제품 서비스 접수 채널을 빠르게 확보해 왔다. 이어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등 피해가 큰 지역 주요 19개 대피소를 중심으로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대피소로 유입되는 연기를 제거하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공기청정기, 취사가 어려운 대피소에서 간편식 등을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이 설치됐다. LG전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세탁기, 건조기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의 수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각 지역마다 서비스 명장을 파견해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산불 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일부 이재민들의 귀가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는 각 가정을 방문해 ▲제품 안전점검 ▲수리·세척 ▲화재보험 보상 청구를 위한 고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서비스’도 진행을 시작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꾸준한 도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이재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31

서울 집값 거래 살아나나…미분양은 역대 최대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늘며 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7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7.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한 것이 전체 거래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서울 주택 거래 중 약 23%인 1680건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는 2만4026건으로 한 달 새 34.6% 증가했다. 지방 거래량도 2만6672건으로 30% 늘며 전국적으로 총 5만698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아파트는 3만9925건으로 34% 증가했고 비아파트 거래는 1만773건으로 26.2% 늘었다. 악성 미분양 2만3772가구…지방 집중 뚜렷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61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3.5%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났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2월 말 기준 2만377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충북은 565가구로 전월 대비 40.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3067건 ▲경북 2502건 ▲경남 2459건 ▲전남 2401건 ▲부산 2261건 순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한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1만2503가구로 전달보다 44.3% 감소했다. 수도권은 7003가구로 53.7% 줄었고 지방도 5500가구로 24.9%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전국 1만69가구로 전월보다 1.1%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4449가구로 11.6% 증가한 반면 지방은 5620가구로 9.3% 감소했다. 분양 승인 기준으로는 5385가구가 2월 중 분양됐다. 이는 전달보다 27.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지방에서 이뤄졌다. 지방 물량은 전달보다 40.9%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달보다 13.3%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만645가구로 33.6% 줄고 지방은 2만5539가구로 0.6% 감소했다.

2025.03.31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제12기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 출범(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조경분야 후속 세대에게 나눔과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녹색 환경복지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제12기를 맞은 봉사단은 7개 대학에서 26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다양한 녹색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 올해 제12기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을 출범하며, 발대식을 오는 4월 4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봉사단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조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녹색 환경복지 확산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청년 환경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12기 봉사단은 전국 7개 대학에서 선발된 26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발대식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경 봉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공원, 녹지, 정원 관리 등 실무와 연결된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조경 실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발대식에서는 ‘가꾸는 정원도시’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정욱주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봉사단원뿐 아니라 조경과 정원도시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온라인 시청 또는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 관계자는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은 조경을 매개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 미래 세대가 녹색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조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교육과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