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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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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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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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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SKT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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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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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야놀자 여기어때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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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장 "SKT 해킹사태, 국민 관심도 높아 신경써서 보는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6일 SKT 해킹사태에 따라 부여될 제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는 실무선에서는 정상 페이스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SKT에 대한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다만 SKT의 의견 소명 절차가 길어지거나, 위원들이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상정 시점은 더 미뤄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 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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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 이달 중 SKT 제재 수위 판가름…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SKT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의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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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음주운전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10㎞ 음주운전…정직 처분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의 A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께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시내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 B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여객 측은 B씨의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차량은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이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여객은 부산시와 조합에 음주 운행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운행 당시는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여객과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A여객에는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원을,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음주 운행 확인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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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sgi서울보증
"제2의 SGI서울보증 사태 막는다" 금융사 중대 보안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이달 중순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보안 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산 사고로 업무가 중단됐을 때는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된 만큼 금융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 태세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에 자체 점검표를 배포해 8월까지 점검 및 보완하도록 지도했고, 금감원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9월부터 금융사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 관련 대응 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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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금융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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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서울시
서울시,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등 단속·QR 설문조사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승차거부와 같은 택시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어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시각이 임박해 직접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돼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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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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