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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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SGI서울보증 사태 막는다" 금융사 중대 보안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이달 중순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보안 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산 사고로 업무가 중단됐을 때는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된 만큼 금융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 태세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에 자체 점검표를 배포해 8월까지 점검 및 보완하도록 지도했고, 금감원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9월부터 금융사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 관련 대응 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7.30

금융당국, 주가조작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부실 상장사 퇴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었다.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고, 시장감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등이 도입됐지만 아직 적용된 바는 없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또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한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7.09

서울시,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등 단속·QR 설문조사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승차거부와 같은 택시 불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어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시각이 임박해 직접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돼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해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이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2

"'써브웨이'도 최소 5개월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파파존스, 머스트잇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보안 허점이 드러나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다. 최 위원장은 "사례 확인 결과, 최소 5개월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써브웨이는 "최근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제한된 데이터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고, 조치해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며 "정보 오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파존스도 URL 뒷자리 숫자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고객 이름, 연락처와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도 인증 없이 회원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는 과징금 151억원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한 골프존은 75억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온라인 주문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규제나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30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6.11

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5.06.11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메타, 개인정보 넘겨 과징금 폭탄…직접 삭제 나서 메타가 과거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330만명이 넘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뒤로 직접 해당 정보 삭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작년 하반기에 처분한 사례 가운데 이행 기간이 작년 말까지 도래했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160건 중 95.6%(153건)가 이행됐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포함된 메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됐다. 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과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넘긴 개인정보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메타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2023년 10월 1심과 작년 9월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도 개인정보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메타는 당시 제3자에게 제공했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내 본사에 전달하며 판매자 계정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은 통화녹음 관련 안내 강화, 통화 요약 보관 기간 단축(1년→6개월), 통화 요약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성형 AI 기반 얼굴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는 서버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도구 사용 관련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10대 과제 실태점검과 관련, 지난해 9월 개선권고를 받은 31개 기관 중 30개 기관이 이행·계획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2025.04.24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