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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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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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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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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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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국회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직후 표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던 방송법은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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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국회
방송법 이틀째 필리버스터…與, 4시 지나면 강제 종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에서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이들 법안 모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진보성향 정당들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전날 국민의힘의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 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종료되므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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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국회
국회, 방송법 본회의 상정…1년 만에 시작된 野 필리버스터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 의장은 "오후 4시 3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다.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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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국회
與, 쟁점 법안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여야 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가 예고됐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작업을 추석(10월 6일) 전까지 완료하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3일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처리가 예고된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국민의힘과 재계의 우려를 반박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처리 순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법안이 3개인데 노란봉투법과 상법도 다 (법사위까지) 처리된 만큼,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내일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간담회 내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아니라니 기업들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므로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으로, 더 강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반기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후보 비전대회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지배하게 되는 방송 3법까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무제한 불법파업 조장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4일 상정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간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 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수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위원회 소관 법률 등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거부권 법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자칭 검찰 개혁 4법 처리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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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한미
정부 "한미 '2+2 협상' 베선트 긴급일정으로 순연…일정 다시 잡을 것"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미 일정을 시작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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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등록금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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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AI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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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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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ai교과서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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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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