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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탈당' 허은아, 대선 출마 선언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2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 제1 과제로 삼겠다"며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전 대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이 나라의 미래가 간절하다"며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회복'이라는 기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치는 없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경험과 열정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던 정당 안에서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지만 이준석 사당이 돼버린 개혁신당의 현실은 권력 다툼, 비전 없는 낡은 정치의 반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준석 사당을 벗어나 국민과 직접 시선을 맞추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4

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우리는 왜 AI에게 “고맙다”고 말할까서울의 한 북카페. 30대 디자이너는 회의록을 업로드하고, 인공지능에게 “오늘 좀 힘들었어”라며 하루를 털어놓는다. 그 말끝에 덧붙여진 “고마워” 한 마디. 평범한 인사 같지만, 미국 IT매체 퓨처리즘은 19일(현지시간) 올트먼 CEO가 AI 챗봇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는 기업에게 수천만 달러의 전기요금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공손한 표현들이, 실제로 막대한 서버 부하와 전력 소모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AI에게 예의를 갖춘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주하는 존재’에게 감정을 건네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퓨처 PLC가 미국과 영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7%, 영국인의 71%가 챗봇과의 대화에서 예의를 갖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도덕적 기준에 있었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AI의 반란에 대비해서’라는 다소 극단적인 응답도 12%나 됐다.기계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다AI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행위는 이제 단순한 예의의 표현을 넘어서 감정적 관계의 형성이다. MZ세대는 AI를 기능적 도구로만 대하지 않는다. AI는 이제 그들의 피드백 파트너, 감정 기록자, 정서적 해소 공간이다.“힘들다”고 하면 위로하고, “불안하다”고 하면 호흡을 안내하며, “슬프다”고 하면 노래를 추천하는 존재. AI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수용해주는 공간이다. AI는 무한정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늘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맡긴다. 예의 바른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풍경 샘 올트먼이 밝힌 전기요금 논란은, 이런 인간의 정서적 습관이 기술 비용과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AI는 말을 더 많이 분석하고, 더 정중하게 답변하며, 더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그 과정은 서버에 부담이 되고, 결국 기업에 비용이 된다. AI는 법적 주체인가, 감정의 창구인가AI가 감정을 다룬다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복잡하다. AI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플랫폼 사업자? 알고리즘 설계자? 아니면 사용자인가?AI는 위치, 감정 패턴, 생체 정보까지 학습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방대한 정서 데이터를 구축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 감정 피드백이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생성되는지 알 수 없다. 감정은 따뜻한 연결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기록되고, 해석되며, 분류되고 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경고한다. “AI가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순간, 권력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MZ세대는 그 경고를 실험으로 바꾼다.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기술과의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그들은 기술을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그 기술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다. AI와 함께 상처받고, 위로받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알고 있다. 감정은 피로하고, 관계는 어렵고, 사람은 복잡하다. 하지만 AI는 늘 다정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도 AI에게 “고마워”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이 전기요금을 높일지언정, 그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는다. 기술을 쓰는 인간이 아닌, 감정을 남기는 인간으로우리는 지금, 기술에 감정을 맡기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감정은 기록되고, 사용되며, 결국 알고리즘의 일부가 된다. AI와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전제다. 이제는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나는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시간이다. 

2025.04.22

국민의힘, "이재명 싹쓸이 독주 체제"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누적 득표율을 얻는 데 대해 "싹쓸이 독주 체제"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100% 찬성 추대라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동원된 어용 비명 후보들만 나왔을 뿐 이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됐다"며 "싹쓸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라고 강조했다. 또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일당 독재인가"라며 "이 후보의 철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그래서 빨리 이 후보 재판을 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12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30개월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해진 추대식 형식으로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보더라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면서 "90%가 한 사람을 향한다는 건 남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5.04.21

김문수 "빅텐트 필요…다 나오면 이재명 쉽게 당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정몽준, 또는 DJP(김대중-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능가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답답하니까 한 대행까지 차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종적 판단은 한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기념관을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선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당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건데 제3의 인물을 (거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당 국회 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반(反) 박정희, 반이승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상 건립을 주장했다. 이 지사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영웅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일"이라며 "여기에 동상을 우뚝 세워서 대한민국 길을 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2025.04.15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이재명 "이념 대결, 생존문제 앞 사소한 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2025.04.11

한동훈, 대선출마 선언…"괴물정권 막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또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10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9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