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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 시간이 소요돼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는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 ·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한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좌장 겸 발제를 맡고,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권오영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충남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립호국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한 보훈 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권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친노 이광재, 노무현 소환하며 "'중도보수' 이재명이 바른길 가는 것"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친노계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일 "이념은 이상이고, 실용은 현실"이라며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따.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돼 보니 중도를 기초로 진보·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벌어진 뒤 비명계 인사가 옹호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우파',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언급한 바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이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다시 이 대표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지사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이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치를 중심에 놓지 말고 '국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극단이 아닌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삶과 혁신 경제"라며 "정치는 이념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삶을 가꾸고 지키는 '혁신의 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7대3의 나라를 만들어야 대선 승리도 가능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2.20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개인정보 유출 논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의 국내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딥시크' 측의 개선·보안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기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딥시크' 서비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이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2025.02.17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영상]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복귀 전 9시까지 있던 장소가?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진료가 밤 9시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측은 몇 개월 주기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진료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응급수술이 아닌데도 밤늦게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죄 지은 정치인이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죠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수감 중 병세 악화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병상이 정치인의 요양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진료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일까요?

2025.01.23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