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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헌재 'AI 법률서비스 규제' 위헌 심리에 '변호사법' 개정도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24년 6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관련 내용을 정비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헌재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변협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제한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한 대륜은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자 지난 2월 10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규율의 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을 반영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는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해 왔다”며 “풀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 방식이 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에 나선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3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대표 박동일)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 대표 문태영)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법률 및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법인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FDI), 이민법 및 세법 컨설팅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코리니 또한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변호사 및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 사무소를 개소를 앞둔 만큼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컨설팅, 투자 자문, 자산 관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시애틀, 애틀랜타, 댈러스, 오스틴 등 10개 지역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확장해 미국 내 총 1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과 코리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및 법률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륜은 법률 자문과 규제 컨설팅을 담당하고, 코리니는 부동산 및 투자 자문을 맡음으로써 미국이 내 법인 설립과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륜은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사무소에 이어 뉴욕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12

세계 증시 요동치는 트럼프 '관세전쟁' 파헤쳐보자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세계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행부가 출범한 뒤 매일같이 거침없는 행정명령을 쏟아내 왔다. 이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만큼 세계적 여파가 크다. 트럼프 말 한 마디에 증시 급락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11일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몹시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협상 전략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관세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경기 악화나 과도한 시장 충격 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대신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경제 충격이 더 커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자체도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정책으로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이 곧바로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 속 경기침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어떻게 되나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총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 뺏겼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도체법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풀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반도체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이전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 7조50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치는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보다는 재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와 달리 강하게 밀고 나가는 만큼 반도체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경 발언을 활용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연일 과격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기보다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수입관세 기조는반도체법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원가 상승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2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법무법인 대륜, ‘의사 자격’ 송진성 변호사 영입…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송진성 변호사를 영입해 의료그룹을 강화한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는 송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진안군 보건소 보건지소장을 3년 간 역임했다. 이후 2013년 의료 분야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등을 맡으며 의료 및 제약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건설, 환경, 의료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에 상주하며 의견과 설명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송 변호사는 의료소송 건의 감정 필요성과 신청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 의료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약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송 변호사는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소송 및 제약·바이오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AI와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로펌 내 의료제약그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송 변호사의 영입으로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조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최근 의료제약그룹을 일반 의료소송에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개편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 규제,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