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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故오요안나 유족-동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법적 공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답변 요지 진술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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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민주노총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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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강선우 놓고 여야·여성단체 '정면충돌'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공직윤리 훼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를 ‘갑질의 여왕’으로 규정하며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외면한 결정은 슈퍼 갑질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발은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강부약을 외치던 정부가 갑질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강 후보자는 자격과 감수성 모두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반복된 사적 지시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실련도 19일 논평에서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이날 “갑질과 청문회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어떤 국회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모든 활동에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중 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현재까지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지시와 위력적 언행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태도와 사실 왜곡 ▲젠더 정책 관련 입장 회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직 수행 의지와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임명 강행이라는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후 국회 내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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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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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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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뉴진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하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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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뉴진스
어도어, 뉴진스에 "다음달 데뷔 3주년…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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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뉴진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전에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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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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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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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 시대 1
[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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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뉴진스
뉴진스 법정공방 계속…어도어 증거에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차 합의 의사를 물었지만,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희진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은 이를 두고 "(어도어 측)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한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인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어 서부지법에 증거 채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며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고 제공자가 다 동의한 파일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해 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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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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