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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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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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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 ⓒ AI 이미지 제작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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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대륜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지난달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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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대륜
대륜, AI 세무플랫폼 운영사 '캔버스앤피플'과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세무·조세 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Tax Canvas) 운영사인 ㈜캔버스앤피플과 AI 기술 연동을 통한 법무-세무 통합 자문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7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진행됐다. 대륜 김국일 대표, 오상욱 변호사, 박수진 회계사와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 노진서 PM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캔버스앤피플은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택스테크(TaxTech) 기업으로, AI 세무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택스캔버스의 경우 방대한 세법, 판례, 예규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B2B SaaS(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서울핀테크랩 2025 상반기 입주기업 선정, 세무법인 정성과 기술 협력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와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MOU는 양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의 조세·기업자문 서비스에 '택스캔버스' AI 엔진 연동 △기업 세무 리스크 자동 진단 리포트 공동 개발 △조세 불복 및 소송을 위한 유사 판례 분석 서비스 고도화 △'법률+세무' 융합 AI 상담 모델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는 "텍스캔버스는 세무 전문가의 자료 탐색 및 논리 구성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기능을 자동화하고, 법무와 세무가 통합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고객들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캔버스앤피플과의 협력은 대륜의 AI 서비스 역량을 기업세무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독보적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 진단 자동화로 자문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법률 및 세무의 융합형 자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 확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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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대륜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형사 전문성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윤경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공판)를 비롯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조인이다.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 사건 등 민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지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힘썼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공안, 조세, 관세,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서는 강력범죄·의약·해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폭넓은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한 바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서 국제형사 및 법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법조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및 통일법 분야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여의도 파크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전국의 형사, 성범죄, 소년범죄, 조세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변호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영입은 형사·공판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무, 인권정책 등 대륜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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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대장동
'대장동 비리 의혹' 1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모두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인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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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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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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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 AI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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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민중기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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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특검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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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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