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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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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다이소
DXVX '오브맘' 6종 출시…다이소 매장서 구매 가능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웰빙라이프 뉴트리션 브랜드 '오브맘'(Ofmom) 건강기능식품 6종을 출시해 생활용품점 다이소 주요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건강기능식품은 '스트레스, 쉼'과 '피부건강 면역톡톡!!', '눈건강 아이라이트', '다이어트 홀릭', '기억력 그린라이트', '비타민C 플러스 톡톡!!' 6가지 제품이다. 가격은 30포 또는 30정 들이 1박스에 5천원이다. DXVX는 자체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 연구소에서 헬스케어 소재와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자회사 한국바이오팜(GMP)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DXVX는 전국 다이소 매장 중 1차로 선정된 200여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DXVX까지 3곳으로 늘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김남철 마케팅 이사는 "이번에 출시한 1단계 제품은 자가건강 예방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1020세대를 위해 그 효능을 간편하고 맛있고 재밌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점을 둔 헬스앤뷰티 제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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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듀프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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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포스코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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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이준석
이준석, "지향점 맞으면 보수·진보 관계없어"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16일 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으로 여러 대선 주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AI(인공지능)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치적 일정에 대해 가볍게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 지향점이 일치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한동훈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하는 것 같다"며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안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안철수 의원을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한동훈 경선 후보의 AI 투자 공약에 대해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한 무상 AI 정책은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고, 더 한심한 것은 100조원 (투자)하겠다니까 200조원으로 받아 올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한동훈 후보는 AI 인프라 마련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는 뉴스의 9할 이상은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진중한 한 총리가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권한대행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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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박보검
박보검, 문체부 '한복웨이브' 사업 첫 남자 모델 배우 박보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웨이브' 사업의 첫 남자 모델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박보검이 '2025 한복웨이브' 사업의 한류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돼 국내 한복 브랜드 4곳과 함께 한복의 품격과 기품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복웨이브는 한류 예술인들과 협업해 한복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역량 있는 한복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김태리, 2023년에는 배우 수지,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모델로 참여했다. 한복 상품을 개발할 업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공모한다. 한복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의성, 전문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4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박보검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반영한 한복 디자인을 개발해 선보인다. 개발된 한복 디자인은 서울, 뉴욕, 파리, 밀라노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전광판과 유명 패션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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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바샤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바샤커피' 2호점 열어 롯데백화점은 10일 본점에 모로코 헤리티지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 국내 2호 매장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바샤커피 매장으로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어 두 번째다. 바샤커피 2호 매장은 본점 3층에 위치했다. 다양한 원두와 드립백, 커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커피 부티크'와 고객이 앉아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15석 규모의 '커피바'로 구성됐다. 본점 입점을 기념해 한라봉 크루아상, 블랙 펄 오페라 등 새로운 디저트 메뉴도 출시했다. 한라봉 크루아상은 국내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메뉴다. 매장에서 직접 내린 커피와 페이스트리 메뉴는 '테이크어웨이'로 간편하게 포장 주문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9월 바샤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유통권 단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에는 롯데백화점몰에 전용 브랜드관을 열어 온라인 판매도 본격화했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컨텐츠부문장은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성공적인 개장 이후, 강북 상권의 중심인 롯데타운 명동 고객들에게 바샤커피를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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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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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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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신세계
신세계 '랜더스 쇼핑페스타', SSG닷컴·G마켓·W컨셉도 함께 4∼13일 신세계그룹이 펼치는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에 SSG닷컴과 G마켓, W컨셉이 동참한다. SSG닷컴은 대표 혜택으로 랜더스 쿠폰팩을 제공한다. 이마트몰·신세계몰 상품은 최대 12%, 신세계백화점몰 상품은 최대 10% 할인되는 쿠폰이 담겼다. 이마트몰 전용 8·10·12% 장바구니 쿠폰 중 한 장을 매일 임의로 지급한다. SSG닷컴은 해당 기간 한우 등심을 반값에, 가공식품을 원플러스(1+1)에 각각 선보인다. G마켓과 옥션은 인기 브랜드 40여곳과 손잡고 단독 특가 상품을 준비했다. 로보락,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LF 등의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W컨셉은 행사 기간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에 선보인다. 고객에게는 최대 15% 할인쿠폰과 함께 6종의 랜더스 쿠폰팩을 발급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에는 '24시간 브랜드 세일'이, 매일 오후 8시에는 '럭키드로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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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지코바
지코바, 전메뉴 2500원↑…자담치킨, 2천원↑·배달가격제 도입 지코바치킨이 7일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코바의 대표 메뉴인 순살양념치킨은 2만3500원으로 오른다. 지코바치킨은 1994년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740개의 가맹점이 있다.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물류대금을 적게 받으면서 점주의 마진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코바치킨은 지난해 3월에도 모든 메뉴 가격을 1천∼2천원 인상했다. 자담치킨은 전날부터 치킨 가격을 2천원씩 올렸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 중 처음으로 본사 차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자담치킨의 후라이드치킨은 2만3천원으로 올랐고, 양념치킨과 맵슐랭치킨도 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배달가격제 도입에 대해 자담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가격제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본사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의 일부 가맹점은 지난 2월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약 15% 올리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굽네치킨도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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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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