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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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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쟁점은 ‘직무 관련성’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6개월 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체포 사유 놓고 팽팽한 공방이 전 위원장은 석방 이튿날인 5일, 자신의 체포가 “시기적 긴급성을 가장한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소 9년 6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긴급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며,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 ‘6개월 vs 10년’ 해석의 간극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가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 양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6개월 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선거운동 위반죄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법원도 수사 필요성 인정”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해명문을 통해 “법원 또한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시효의 판단이 단순히 기간 문제가 아니라 혐의 적용의 방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신병 확보 절차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의 법적 의미이번 논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의 범위와 공소시효 해석에 관한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해석대로라면 ‘직무 관련성’ 판단 전까지는 6개월의 제한이 적용돼 수사 속도가 결정된다. 반면 변호인 측 주장은 ‘공무원 신분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내포된다’는 입장에 기반한다.결국 향후 수사와 법원 판단은 ‘직무 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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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전 영역 침범 온라인범죄…"사이버전쟁 시대" (CG)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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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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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허경영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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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특검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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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류현진
류현진 계약금 가로챈 前에이전트,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에이전트는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50)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아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한 바 있다. 전씨가 가로챈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천만원이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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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지귀연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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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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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검찰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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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윤석열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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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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