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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반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5.11.11

검사장들 입장문 "총장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청"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대상으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10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25.11.03

대검, '검찰제도개편 TF' 출범…내부 의견 모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 대검찰청이 정부의 '검찰개혁'와 관련해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넓혀 나간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방법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0.31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25.10.30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