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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받은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부터 전면 시행 공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포함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이 생산 구조 전면 개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틀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3년 전인 2022년 10월에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안전설비 확충과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생산직 근로 체계 개편 시행 계획도 내놨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28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전국 혈액원·적십자병원 노조, 18년만에 동시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가 18년 만에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적십자 노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협상 결렬 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5%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에 맞춰 26개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7개 적십자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면 2007년 산별 총파업 동참 이후 18년 만이다. 5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온 적십자 노조는 ▲ 총액 인건비제도 폐지 ▲ 혈액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 적십자병원 경영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혈액사업장 노동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혈액 공급을 한시도 멈출 수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 밤 11시를 넘겨야 마치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며 "헌혈의 집 또한 연간 350일 이상, 평일 20시까지 의무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저녁과 주말이 모두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사측은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낡은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제도 탓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대한적십자사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어느 의료사태보다 더 심각한 혈액 대란이 예상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적십자사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07.17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1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PF 부실’ 쓰나미 속 구조화 플랫폼 급부상… 부동산 위기 속 ‘NPL 황금기회’ 열린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연쇄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강력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최근 강남권 등을 대상으로 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고가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사실상 동결시켰다. 자금 유동성이 막힌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가 겹치며 위기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자금 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유치권·법정지상권 등이 얽힌 복잡한 ‘특수물건 NPL’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PF 부실 규모가 2025년 6월 기준 약 2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절반가량이 채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1분기에만 2조 6,000억 원이 처리됐지만 같은 기간 2조 7,000억 원의 부실이 추가되며 부실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브리지론, 토지담보대출 중심의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자칫 자금 전환에 실패할 경우, 자산 회수가 어렵다. 지방 사업장 중심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레고랜드 부실 사태처럼, 2022년 이후 지속된 PF 부실 이슈는 금융권 전반에 전이되고 있다. 증권사, 저축은행은 물론 지방 금융지주와 1금융권까지 파급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위기는 특수물건 NPL 시장에는 역설적으로 16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일반 투자자나 금융기관마저 손대기 어려운 부실 자산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는 ‘물 반 고기 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현재의 위기는 과거 IMF나 2008년 리먼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라며, “시행·시공사의 연쇄 부실은 결국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강남 역세권과 같은 우량한 입지의 특수물건들을 시장에 쏟아낼 것이며, 이는 NPL 전문가에게는 ‘보석’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반값엔피엘플랫폼(NPL114.com)’은 유일무이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단순히 부실 채권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유치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복잡한 법적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해소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자산 가치를 정상화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특수물건 NPL 전문 솔루션 플랫폼’이다. 금융권에서 처리를 포기하고 방치한 부실채권을 플랫폼에 올리면 2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 조직이 ‘죽은 부동산’을 ‘살아있는 황금 자산’으로 탈바꿈시킨다. 특히 NPL 시장에서 60억 원의 자산을 5년 만에 1조 2천억 원으로 불린 신화의 주인공 김재동 회장의 실전 노하우는 ‘반값엔피엘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다. 현재 HMK홀딩스는 오는 7월 중 ‘반값엔피엘플랫폼’ 그랜드 오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