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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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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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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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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등급 전산 시스템 36개 중 21개 정상화…기관 사칭 피싱 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가운데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화재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큰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1등급 서비스는 업무 영향도, 사용자수, 파급도 등을 합산해 총 점수가 90점 이상인 중요한 정보시스템이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범죄 차단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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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검찰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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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KTX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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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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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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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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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던다…'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교사의 업무 부담 등 비판이 거셌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해지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보다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먼저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해,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바꿨다. 현재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최소 학업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교사는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를 해줘야 한다. 교육부는 보장지도 시수 지침 완화에 더해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식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출결 관리를 과목 담당 교사가 했는데 결석 이유 등이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과목1·2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2학기 합쳐 1천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였다. 또 다양한 과목 개설 등 고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기초 학력 보장도 강화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는 등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고교 입학 전부터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목 선택을 지원받도록 학교 진로전담 교사가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고교에서는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단위 진로·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개선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국가 책임교육 강화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 등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과 소통하며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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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금융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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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검찰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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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국회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적용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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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윤석열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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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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