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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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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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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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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李대통령 "대통령실 세종 이전, 최대한 빨리…제2집무실 속도 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라며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에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해수부 1개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인 만큼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제가 인천 지역구 출신인데, 거기에서는 해수부를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제가 인천 시민들에게도 부산 이전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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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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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경기도
경기도가 선제 추진한 '주4.5일제' 등 새 정부 현안 건의 경기도는 주4.5일제 등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 문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밝혔다. 현안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 정책, 기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기후, AI 관련 사항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주4.5일제를 비롯해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책임,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기타 건의에는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베이비부머 라이트잡·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에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경기도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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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배준영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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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국회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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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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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꽃게
연평도 꽃게 조업 기간 연장 불가…"상황 안타깝지만 어려워" 인천시 옹진군이 정부에 건의한 서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 연장이 무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을 15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6일 전했다. 불가 사유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금어기를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연평어장만 조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고시 개정에도 2개월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 꽃게 조업은 기존대로 이달 30일 종료된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 어기(4∼6월)와 가을 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해 조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년에 다시 건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13일 연평어장 꽃게 조업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를 통해 해수부에 보냈다. 올해 4∼5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5만704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4732t보다 83%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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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대법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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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서 여름밤 더위 피하세요"…'무더위쉼터'로 운영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보라매공원이 밤에는 시민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폭염대책 기간이 끝나는 9월 말까지 저녁 시간대(오후 6∼11시)를 중심으로, 보라매공원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원문화센터(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 2층)는 오후 9시까지 실내 무더위쉼터로 운영된다. 실개천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박람회를 위해 조성한 '물이 있는 정원'과 보라매공원 동문에 있는 '9988맨발정원'의 미스트 가동시간도 오후 10시까지 늘린다. 7월 초부터는 쿨링포그도 가동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보라매공원은 너른 숲과 실개천, 플라타너스 그늘 등 도심 대비 기온 저감효과가 높은 곳이다. 여기에 박람회를 위해 조성한 111개 정원이 더해져 여름철 무더위쉼터로 안성맞춤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실제 보라매공원에는 35만주(키큰나무 1만2천주, 키작은나무 33만8천주)의 나무가 심겨 있는 등 전체 면적의 60%인 24만㎡(약 7만4천평)가 숲과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은 3∼7도 낮추고, 평균 습도는 9∼2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곳곳에는 데크쉼터, 그늘막, 벤치와 테이블 등도 있어 시민의 편안한 휴식을 돕는다. 아울러 동작경찰서, 보라매병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시민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5월 22일부터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는 이달 18일 기준 총 27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 누구나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여름밤의 무더위를 잊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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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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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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